보건노조 "경자구역 영리병원 규제완화 철폐하라"

손의식
발행날짜: 2014-11-21 11:47:06
  • "외국인 정주환경 개선 논리는 궁색한 변명, 반대투쟁으로 맞설 것"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정부의 경제자유구역 영리병원 규제완화 추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일 외국 의사․치과의사 면허 소지자 비율 10% 기준 삭제와 외국의료기관내 '진료와 관련된 의사결정기구' 구성 시 구성원의 절반 이상을 외국 면허 의사로 하는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보건노조는 21일 성명서를 통해 "그야말로 영리병원에 혈안된 수준에 다름 아니다. 벌써 몇 번째인가. 집요하게 추진되는 영리병원 도입 의지에 혀를 내두를 지경"이라고 비난했다.

외국인 환자 유치와 외국인의 정주환경 개선이라는 정부의 논리는 궁색한 변명이라고 지적했다.

보건노조는 "2008년 애초 이명박 정부가 국내 영리병원 도입의 취지에 대해 외국인의 정주환경 마련을 위해서라고 주장했고, 때문에 외국인을 대상으로 외국인을 위해, 외국인이 운영하는 영리병원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변해 왔다"며 "그런데 수년이 지난 지금 애초 이 영리병원은 도입 당시 국민들의 우려가 결코 기우가 아니었음이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노조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영리병원 도입은 지금 애초의 취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질되어 온 것이다. 지금의 경제자유구역내 영리병원은 정확히 내국인 대상을 목표로 내국인을 위한 병원으로 완전히 탈바꿈 돼 있다"고 꼬집었다.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한다던 영리병원은 수년동안 몇차례의 개정을 통해 어느새 내국인 환자 진료가 가능한 것으로 변경됐으며,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그나마 외국 면허 의사 소지자 10%라도 유지해야 하는 것조차 삭제함으로써 내국인 의사가 마음껏 진료행위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뀌고 있는 주장이다.

외국인 투자자 비율은 중요한 점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보건노조는 "남은 건 이제 외국인 투자자의 비율인데, 현행 외국인 투자비율 50% 이상, 유수의 해외 소재 병원과 운영협약을 맺도록 하는 요건은 유지한다고 하지만, 외국인 투자비율은 사실 그닥 중요하지 않은 문제"라며 "국내 자본들이 사모펀드 등 투기자본을 통한 방식으로 얼마든지 접근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외국 영리병원 도입은 이제 국내 영리병원 도입과 다를 바가 아무 것도 없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보건노조는 "박근혜 정부는 더 이상 국민들을 우롱해선 안 된다. 영리병원이 의료비 폭등으로 이어질 재앙문을 여는 것이라는 사실과 의료민영화가 한국 의료체계를 파국으로 몰아갈 것이라는 사실은 이미 국민에게 상식"이라며 "보건노조는 국민과 함께 의료민영화 반대의 목소리를 의견서 제출운동으로 결집하고, 정부의 영리병원 추진 정책 완전 폐기와, 의료민영화 정책 중단을 촉구하는 투쟁을 중단없이 벌려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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