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찬성 8명·반대 1명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49)의 의원직이 상실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19일 법무부 청구를 수용해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했다.
김이수 재판관을 제외한 재판관 8명은 모두 해산에 찬성했다.
이에 따라 통합진보당 소속 김미희 의원을 비롯한 5명의 국회의원의 의원직이 사실상 상실됐다.
김미희 의원은 약사 출신(서울약대)으로 성남시 중원구에 출마해 새누리당 신상진 의원을 누르고 제19대 국회에 입성한 후 지방의료원 등 보건의료 종사자 권익에 왕성한 활동을 펼쳐왔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헌정 사상 첫 정당 해산 사례로 역사적 평가가 엇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헌법재판소는 19일 법무부 청구를 수용해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했다.
김이수 재판관을 제외한 재판관 8명은 모두 해산에 찬성했다.
이에 따라 통합진보당 소속 김미희 의원을 비롯한 5명의 국회의원의 의원직이 사실상 상실됐다.
김미희 의원은 약사 출신(서울약대)으로 성남시 중원구에 출마해 새누리당 신상진 의원을 누르고 제19대 국회에 입성한 후 지방의료원 등 보건의료 종사자 권익에 왕성한 활동을 펼쳐왔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헌정 사상 첫 정당 해산 사례로 역사적 평가가 엇갈릴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