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옥 의원, 병원내 무자격자 불법조제 토론회 마련

이창진
발행날짜: 2015-01-25 15:02:46
  • 26일 국회의원회관, 의사와 약사 등 관련단체 패널 참여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보건복지위)은 2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병원 내 무자격자 불법조제, 문제점과 해법' 토론회를 마련했다.

박윤옥 의원.
이번 행사는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병원약사회 및 약사회 등이 후원한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의료법 시행규칙(제38조 제2항)에는 의료기관은 종별 또는 병상 수에 따라 원내 조제를 위한 약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실이 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종합병원의 경우 42%, 상급종합병원은 60%가 의료기관 정원기준보다 부족한 약사를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로회 주제발표는 현두륜 변호사(법무법인 세승)의 '약사법 제23조 제4항의 문제점과 개성방안'을, 이의경 교수(성균대학교 약학대학)가 '병원 내 무자격자 불법조제의 문제점과 대안'을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의사협회 이평수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위원, 홍수희 부산 아름다운강산병원 원장, 병원약사회 은종영 부회장, 약사회 이모세보험위원장, 정소홍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 김연화 한국소비생활연구원 원장 등 토론에 나선다.

박윤옥 의원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법률과 제도로 인해 병원 내 제조에 대한 의약분업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지금도 병원 내 의약품 불법조제가 양산되고 있다. 결국 위협받게 되는 것은 국민들의 건강권"이라며 토론회 취지를 강조했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