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엑스레이 허용, 환자 안전 위협"

발행날짜: 2015-01-26 12:15:35
  • 한특위 한정호 위원 "한의대 교육과정 의대와 차이"

"1950년대처럼 의사가 부족한 시대도 아니고 이미 의료기관이 많아 무의촌도 없어지고 있는 시점이다. 다리가 부러지거나 염좌가 생기면 굳이 한의원을 거칠 필요가 없다."

대한의사협회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 한정호 위원(충북의대)은 26일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궁극적으로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위원은 한의사에게 X-레이 촬영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면 진료비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것을 예로 들어 설명했다.

그는 "병원이 CT를 비싸게 구입한만큼 본전을 생각하게 되고, 과다 검사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부는 이미 10여년 전부터 한 지역 당 인구수에 비례해서 CT 수를 법으로 규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의원에서 엑스레이나 초음파 같은 영상의료기기를 수천에서 수억원을 들여 사게 되면 그만큼 본전을 뽑아야 한다. 당연히 과다 검사를 할 수밖에 없게되고 환자는 이중 검사를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정호 위원은 실제 경희대 한의대 홈페이지에서 교육 과정을 조사했다.

그는 "방사선학을 6년 중 딱 1년 동안 일주일에 1시간씩 배우고 있었다. 강의하는 사람도 교수가 아니라 개원한 한의사 3명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는 일주일 전 대한한의사협회 김지호 홍보이사가 "의사도 의대 6년만 졸업하면 모든 기기를 사용하는데 같이 6년을 공부한 한의사가 사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

한 위원은 "의사는 한의사처럼 음향오행이나 기에 기반한 인체를 만져서 내부를 볼 수 있는 초능력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각 과목마다 영상의할을 배운다. 의대 교육 과정 중에서 30~40%가 임상과목에서는 영상에 대한 것을 배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환자에게 한의원을 갈 수 있는 선택권을 주자는 것도 좋지만 안전이나 국가적 비용을 생각한다면 의료기관에 정부에서 제한을 주듯이 이런것도 제한을 둬야 한다. 세월호 사고 등 안전사고가 자기 편리성을 방패막이로 해서 안전을 포기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관련기사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