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진료기록 국민연금공단 열람 허용 법제화 추진

이창진
발행날짜: 2015-02-25 11:50:44
  • 김정록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거동불편 장애인 편의 제공"

의료기관의 장애인 심사 관련 진료기록을 연금공단에 제공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보건복지위)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이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장애인은 심사에 필요한 진료기록지 및 검사결과지 등을 구비해 제출해야 한다.

김정록 의원은 "장애판정기준에 전문적 지식이 없는 장애인이 자신의 장애 정도를 증명하기 위해 최소 6개월간 심사 자료를 확보, 제출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거동이 불편하고 부양가족도 없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방문조차 어려워 장애인 등록절차를 따를 수 없는 현실적 문제가 있다"며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내주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장애인복지법' 장애 정도에 관한 심사를 위한 경우로 조항을 신설했다.

김정록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이 장애인 등록 및 등급조정을 위한 장애 정도 심사업무를 위해 환자의 동의를 받아 진료기록 열람, 사본 교부를 요청할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장애인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다만, 장애인복지법 일부 개정법률안(김정록 의원 대표발의)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 의결 되는 경우 의료법 개정안도 조정돼야 한다는 내용을 참고사항으로 덧붙였다.

관련기사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