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록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거동불편 장애인 편의 제공"
의료기관의 장애인 심사 관련 진료기록을 연금공단에 제공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보건복지위)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이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장애인은 심사에 필요한 진료기록지 및 검사결과지 등을 구비해 제출해야 한다.
김정록 의원은 "장애판정기준에 전문적 지식이 없는 장애인이 자신의 장애 정도를 증명하기 위해 최소 6개월간 심사 자료를 확보, 제출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거동이 불편하고 부양가족도 없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방문조차 어려워 장애인 등록절차를 따를 수 없는 현실적 문제가 있다"며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내주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장애인복지법' 장애 정도에 관한 심사를 위한 경우로 조항을 신설했다.
김정록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이 장애인 등록 및 등급조정을 위한 장애 정도 심사업무를 위해 환자의 동의를 받아 진료기록 열람, 사본 교부를 요청할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장애인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다만, 장애인복지법 일부 개정법률안(김정록 의원 대표발의)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 의결 되는 경우 의료법 개정안도 조정돼야 한다는 내용을 참고사항으로 덧붙였다.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보건복지위)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이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장애인은 심사에 필요한 진료기록지 및 검사결과지 등을 구비해 제출해야 한다.
김정록 의원은 "장애판정기준에 전문적 지식이 없는 장애인이 자신의 장애 정도를 증명하기 위해 최소 6개월간 심사 자료를 확보, 제출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거동이 불편하고 부양가족도 없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방문조차 어려워 장애인 등록절차를 따를 수 없는 현실적 문제가 있다"며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내주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장애인복지법' 장애 정도에 관한 심사를 위한 경우로 조항을 신설했다.
김정록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이 장애인 등록 및 등급조정을 위한 장애 정도 심사업무를 위해 환자의 동의를 받아 진료기록 열람, 사본 교부를 요청할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장애인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다만, 장애인복지법 일부 개정법률안(김정록 의원 대표발의)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 의결 되는 경우 의료법 개정안도 조정돼야 한다는 내용을 참고사항으로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