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협회, 건보재정 누수 보고서 발표 "정부·공단 책임이 93%"
최근 7년 동안의 건강보험 재정누수가 21조 2000억원에 이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의원협회는 10일 발표한 '건강보험 재정누수 분석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 중 대부분이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우선 의원협회는 이번 분석보고서를 지난 1년 간 보건복지부, 건보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자료와 정보 공개요청을 통한 자료, 기타 국정감사 자료 등을 취합해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한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3년 사이 누수요인은 구체적으로 ▲국고지원금 미납액(8조 5300억원) ▲차상위계층을 의료급여로 편입시켜 발생한 건보공단 부담액(3조 3099억원) ▲본인부담금 차액에 대한 국고정산 부족액(2382억원) ▲건강보험료 체납에 따른 재정누수액(1조 6926억원)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강보험료 체납부실로 인한 급여제한자 보험급여액(3조 7774억원) ▲요양기관 과징금의 건보재정 미지원으로 인한 누수(149억원) ▲지역가입자 사후정산 미지급액 추산액(1조 2988억원) ▲공무원 직급보조비 및 복지포인트 건강보험료 미납액(5018억원) 등이다.
이 밖에 ▲폭행, 상해 등에 의한 구상금 미징수액(851억원) ▲건강보험 부정사용 누수(135억원) ▲가입자의 부정수급 건보재정 누수(7920억원) ▲사무장병원 누수(3691억원) ▲보험사기 누수(49억원) ▲건보공단과 심평원 임직원 단체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 지급액(78억 원) ▲건강보험료 경감으로 인한 예상누수액(4272억원)이었다.
그러면서 의원협회는 건강보험 재정누수 분석결과, 그동안 재정누수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됐던 '요양기관 허위부당청구'에 의한 누수액은 1634억원에 불과했다고 강조했다.
의원협회는 전체 건강보험 재정 대비 누수율은 약 8.7%이며, 이를 이해관계자 별 책임률로 따지면 ▲정부 책임이 59.3%(12조 5952억원)로 가장 컸으며, 그 다음이 보험자인 ▲건보공단으로 34.3%(7조 2889억원)였으며, ▲가입자도 3.8%(8055억원)의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그동안 건보재정 누수의 핵심적인 요인으로 지적돼 왔던 요양기관의 책임은 0.8%에 불과하다며, 건보재정 누수의 책임이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라는 주장이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의원협회 윤용선 회장은 "이 보고서를 통해 정부와 공단은 자신들의 잘못된 재정관리에 대한 반성은커녕, 저수가를 강요하고 관치의료를 행하는 등 그 책임을 의사들에게 전가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그들에게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그간 의사들에게 했던 만행에 대해 깊이 사과하고, 적절한 건보재정 관리 및 수가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향후 잘못된 약가정책에 의한 약제비 증가, 불법 대체조제 청구, 건보공단 및 심평원의 방만한 운영 등에 의한 재정누수에 대해서도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대한의원협회는 10일 발표한 '건강보험 재정누수 분석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 중 대부분이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우선 의원협회는 이번 분석보고서를 지난 1년 간 보건복지부, 건보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자료와 정보 공개요청을 통한 자료, 기타 국정감사 자료 등을 취합해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한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3년 사이 누수요인은 구체적으로 ▲국고지원금 미납액(8조 5300억원) ▲차상위계층을 의료급여로 편입시켜 발생한 건보공단 부담액(3조 3099억원) ▲본인부담금 차액에 대한 국고정산 부족액(2382억원) ▲건강보험료 체납에 따른 재정누수액(1조 6926억원)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강보험료 체납부실로 인한 급여제한자 보험급여액(3조 7774억원) ▲요양기관 과징금의 건보재정 미지원으로 인한 누수(149억원) ▲지역가입자 사후정산 미지급액 추산액(1조 2988억원) ▲공무원 직급보조비 및 복지포인트 건강보험료 미납액(5018억원) 등이다.
이 밖에 ▲폭행, 상해 등에 의한 구상금 미징수액(851억원) ▲건강보험 부정사용 누수(135억원) ▲가입자의 부정수급 건보재정 누수(7920억원) ▲사무장병원 누수(3691억원) ▲보험사기 누수(49억원) ▲건보공단과 심평원 임직원 단체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 지급액(78억 원) ▲건강보험료 경감으로 인한 예상누수액(4272억원)이었다.
그러면서 의원협회는 건강보험 재정누수 분석결과, 그동안 재정누수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됐던 '요양기관 허위부당청구'에 의한 누수액은 1634억원에 불과했다고 강조했다.
의원협회는 전체 건강보험 재정 대비 누수율은 약 8.7%이며, 이를 이해관계자 별 책임률로 따지면 ▲정부 책임이 59.3%(12조 5952억원)로 가장 컸으며, 그 다음이 보험자인 ▲건보공단으로 34.3%(7조 2889억원)였으며, ▲가입자도 3.8%(8055억원)의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그동안 건보재정 누수의 핵심적인 요인으로 지적돼 왔던 요양기관의 책임은 0.8%에 불과하다며, 건보재정 누수의 책임이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라는 주장이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의원협회 윤용선 회장은 "이 보고서를 통해 정부와 공단은 자신들의 잘못된 재정관리에 대한 반성은커녕, 저수가를 강요하고 관치의료를 행하는 등 그 책임을 의사들에게 전가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그들에게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그간 의사들에게 했던 만행에 대해 깊이 사과하고, 적절한 건보재정 관리 및 수가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향후 잘못된 약가정책에 의한 약제비 증가, 불법 대체조제 청구, 건보공단 및 심평원의 방만한 운영 등에 의한 재정누수에 대해서도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