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다원검사 급여 적용 가시화…수가 논의 막바지

발행날짜: 2015-05-04 05:35:45
  • 복지부-학회, 적응증 압축중…"기면증 등 부작용 심각"

전면 비급여로 1회 검사비만 100만원이 넘는 수면다원검사에 조만간 건강보험이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와 관련 학회가 기면증과 수면 무호흡증 등 수면질환의 심각성과 환자 부담에 대해 공감하고 적응증과 수가에 대한 막바지 논의를 진행중이기 때문이다.

대한수면학회 관계자는 3일 "보건복지부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수면학회가 논의를 거듭한 끝에 수면다원검사 급여 적용에 대해 일정 부분 합의를 이뤘다"며 "조만간 공식적인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수면다원검사는 수면장애의 가장 대표적인 질환인 불면증과 기면증, 수면무호흡 증을 진단하기 위한 검사법이다.

검사실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는 물론, 인건비가 상당해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1회에 100만원을 넘어서지만 아직까지 급여화에 대한 논의는 진행되지 못했다.

수면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수면학회 관계자는 "현재 국내 인구 3명 중 1명이 수면장애를 겪고 있다"며 "이는 대표적인 만성 질환인 당뇨병과 고혈압 환자보다 많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국내에 수면장애 연구가 도입된지 얼마 되지 않아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로 인해 이제서야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게 됐다"고 덧붙였다.

현재 복지부와 학회는 수면다원검사 급여 적용을 위한 적응증을 확정를 논의 중이다. 건강보험에서 투입되는 금액이 상당한 만큼 단순한 불면증에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복지부와 학회는 기면증에 한해 우선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학습 장애는 물론 사회 생활에 부작용이 심각한 만큼 우선 적용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관계자는 "행위전문위원회에서 이미 기면증에 대한 수면다원검사에 급여를 적용하는 논의는 끝난 상태"라며 "인력 기준에 대한 논의를 진행중에 있다"고 귀띔했다.

그는 "하지만 다양한 이해 관계가 얽혀있는데다 투입되는 예산도 생각보다 많아 적응증을 확대하는데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기면증에 대해서는 조만간 50대 50으로 급여를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중"이라고 전했다.

우선 수면다원검사를 급여권에 넣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둔 뒤 시간을 가지고 차례차례 적응증을 확대해 가겠다는 전략이다.

수면학회 관계자는 "선진국은 이미 수면다원검사에 급여를 적용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이제 기면증이 급여권에 포함되면 수면무호흡증과 하지불안장애 등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나아가 당뇨병, 고혈압 등과 같이 국가건강검진에도 수면다원검사가 포함되도록 지속적으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라며 "우선 수면장애를 질환으로 인식했다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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