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의원, 관련법 개정안 발의 "사후경과 제출 의무화"
[메디칼타임즈=]
불법 원정 장기이식 차단과 실태파악을 위한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창원시 성산구, 안전행정위)은 29일 "원정 장기이식 통계와 관리시스템 마련을 위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28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2013년 현재 장기이식 대기자는 2만 4466명이나 사후 기증자는 3907명에 불과한 상태이다.
강기윤 의원은 "장기이식 수급 불균형으로 외국에서 장기이식을 받는 사람이 상당 수 발생하고 있으나, 현황 파악의 어려움으로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 장과 의사 등은 원정 장기이식 사후 경과 기록 작성과 제출 및 보존 의무를 신설했다.
강기윤 의원은 "원정 장기이식은 감염이나 합병증 등 의학적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고 장기 구득 윤리성 및 적법성 위배 소지가 있다"면서 "원정 장기이식 통계와 관리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이식학회와 신장학회 등 의료계는 중국 등에서 벌어지는 불법 원정 장기이식 문제점을 지적하며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주문해왔다.

2013년 현재 장기이식 대기자는 2만 4466명이나 사후 기증자는 3907명에 불과한 상태이다.
강기윤 의원은 "장기이식 수급 불균형으로 외국에서 장기이식을 받는 사람이 상당 수 발생하고 있으나, 현황 파악의 어려움으로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 장과 의사 등은 원정 장기이식 사후 경과 기록 작성과 제출 및 보존 의무를 신설했다.
강기윤 의원은 "원정 장기이식은 감염이나 합병증 등 의학적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고 장기 구득 윤리성 및 적법성 위배 소지가 있다"면서 "원정 장기이식 통계와 관리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이식학회와 신장학회 등 의료계는 중국 등에서 벌어지는 불법 원정 장기이식 문제점을 지적하며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주문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