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등급 도입에 장기요양 증가…2008년 이후 약 43만명

발행날짜: 2015-07-13 12:00:28
  • 공단, 2014년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 발간…촉탁의 1324명 활동

지난해 치매등급제도 도입의 영향으로 노인 장기요양보험 인정자가 5만명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의사와 요양보호사도 증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3일 '2014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를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주요실적을 발표했다.

우선 2014년 말 65세 이상 노인은 646만명으로, 2008년 7월 제도시행 후 사망자를 제외한 73만7000여명의 신청자 중 42만5000여명이 등급 내 인정(1~5등급)을 받았다.

동시에 노인인구대비 인정률은 2010년 5.8%에서 2014년 6.6%로 증가했다. 이는 노인인구의 지속적인 증가 및 인정범위 확대에 따른 것이다.

2014년도 말 장기요양보험 인정자 42만4000여명의 각 등급별 인원구성 현황은 1등급 3만7655명, 2등급 7만2100명, 3등급 17만329명, 4등급 13만4032명, 5등급 1만456명 등이다. 2013년 말 인정자 37만8493명보다 4만6079명이 증가했는데, 이 중 치매등급제도 도입에 따라 5등급을 받은 1만456명이 포함돼 있다.

2014년 말 기준 장기요양보험 총 연간 요양급여비(환자부담금+공단부담금)는 3조9849억원으로, 공단부담금은 3조4981억으로 공단부담률은 87.8%로 나타났다.

공단부담금의 경우 3조4981억원으로 전년대비 13.5%증가했다. 이 중 재가급여는 1조6748억원으로 전체대비 점유율이 47.9%, 시설급여는 1조8234억원으로 52.1%를 차지했다.

2014년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266,538명으로 전년대비 5.5% 증가했다.

특히 사회복지사의 증가가 두드러져 2013년 7506명에서 2014년 1만1298명으로 50.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사 증가원인은 치매특별등급 시행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과 인력을 추가로 배치할 경우 장기요양급여비용이 가산되는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촉탁의로 활동하는 의사의 경우도 2013년 1233명에서 2014년 1324명으로 7.4% 증가했다.

2014년 말 장기요양기관은 1만6543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재가기관은 1만1672개소(70.6%), 시설기관은 4871개소(29.4%)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재가기관은 5.6%, 시설기관은 4.8% 각각 증가했다.

도별로 보면 장기요양기관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로서 재가기관 2381개소, 시설기관 1459개소로 나타났다. 서울은 시설기관의 539개소로 경기도의 37%수준에 불과했고, 부산은 시설기관수는 2010년 이후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2014년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액은 2조7047억원으로 직장보험료는 2조 2341억원(82.6%), 지역보험료는 4707억원(19.4%)이었다"며 "세대당 월평균보험료는 5869원을 부과했으며, 1인당 월평균보험료는 2638원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2014년 장기요양보험료 징수액은 2조6721억원으로 누적징수율은 98.8% 달성했다"며 "직역별로 나누어 보면, 직장징수율은 99.4%, 지역징수율은 96.0%를 보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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