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벌제 합헌 결정에 칼 가는 전의총 "복지부 장관 고발"

발행날짜: 2015-07-31 05:54:09
  • "약가거품으로 리베이트 조장 행위 업무상배임·직무유기 해당"

헌법재판소가 또다시 리베이트 쌍벌제는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이에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을 업무상 배임 및 직무유기죄로 고발한다는 방침에 이어 판결문을 다시 분석, 보강하겠다는 언급으로 3차 위헌 소송의 가능성도 열어놨다.

30일 헌법재판소는 리베이트 쌍벌제 위헌 소송에 대해 재판관 9명 만장일치로 "리베이트 쌍벌제를 규정한 의료법 제88조 제23조의 2 제1항 의료인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쌍벌제로 인한 의료인의 불이익보다 국민건강 보호 및 건강보험 재정건전화 등의 공익이 커 법익 균형성을 충족하므로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직업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주요 이유.

이에 전의총은 문형표 장관의 고발을 시작으로 향후 3차 헌법 소원의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했다.

김성원 전의총 고문은 "실제로 복지부도 복제약에 약가 거품이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며 "이는 곧 복지부가 리베이트 비용을 약가에 반영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쌍벌제의 주요 논리는 리베이트 비용이 약가 거품을 만들어 내고, 그것이 다시 건보재정 건전화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인데 약가를 결정한 것은 의사가 아닌 복지부다"며 "한마디로 복지부가 약가 거품으로 리베이트 영업방식의 여지를 만들었다고 보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리베이트를 약가에 포함시켜 제약사의 이익을 도모하고 건보재정의 해악을 끼친 책임은 복지부에 있다"며 "이에 문형표 장관을 업무상 배임과 직무유기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쌍벌제 이후 리베이트가 줄었다고 해도 약가는 거의 변동이 없는 점만 봐도 의사가 리베이트를 조장해 약가 거품을 만들어낸다는 논리는 허구에 가깝다는 게 그의 판단.

김 고문은 "협상 대상 신약의 경우에도 제약사가 제출하는 원가 산정 기준에 리베이트가 포함될 수 있고 이를 알면서도 복지부가 약가를 결한 것은 분명 업무상배임과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며 "리베이트가 없어졌어도 약가 인하가 되지 않는 것만 봐도 쌍벌제가 얼마나 근거없는 법인지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판결문을 토대로 헌재의 결정을 반박할 새로운 논리 개발에 착수하겠다"며 "장관 고발에 긍정적인 결과가 있다면 이를 토대로 3차 위헌 소송도 돌입할 생각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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