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의사회도 회비 미납에 골머리…제재 방안 만지작

발행날짜: 2015-08-10 05:38:08
  • "미납자, 면허신고 온라인 이용 제한 등 상징적 의미 패널티 고려"

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의 회비 납부-면허신고 연계 방안 검토에 대해 제동을 걸자 이번엔 시도의사회가 나섰다.

시도의사회는 직접적인 회비 납부와 면허신고 연계 대신 회비 미납자에 대해 행정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방향으로 납부율 제고를 기획하고 있다.

최근 시도의사회장단 회의에서 회비 납부율 제고 방안이 검토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5월 의협 역시 재정 안정화 방안으로 회비 납부와 면허신고 연계를 검토했지만 복지부의 제동으로 무산된 바 있다.

의협의 당초 계획은 회비를 낸 회원만 의협 홈페이지를 통해 면허신고를 받거나 회비 납부자에게만 연수 평점을 부여하는 방안 등이다.

복지부는 "의료인 면허신고 및 연수교육을 협회 회비 납부 회원과 연계하는 방안은 인정할 수도 없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수 년간 지속적인 회비 납부율 저하에 시달린 시도의사회는 직접적인 제재보다는 우회적인 방법을 고안했다.

모 시도의사회 관계자는 "회비 미납자에 대한 제재는 회비를 성실히 낸 회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며 "복지부가 회비와 면허신고의 직접적인 연계에 제동을 건 만큼 상징적인 의미의 제재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도의사회는 회비 미납자의 면허 신고시 온라인 이용 대신 오프라인 방식을 사용케 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회비 납부자나 미납자 모두 면허 신고는 가능하지만 미납자에게만 오프라인 방식으로 신고토록 해 '불편함'을 준다는 것. 한마디로 상징적인 의미의 제재를 주겠다는 것이다.

시도의사회 관계자는 "회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회비 납부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며 "아직 확정된 방안은 아니기 때문에 각 시도의사회별로 자율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의협이 이런 제재 방안을 주문한 것이 아니지만 시도의사회의 회비 수납률이 워낙 떨어져 정상적인 회무가 어려울 때가 있다"며 "시도의사회 차원에서 자구책으로 최소한의 조치를 강구한 것이니 확대해석을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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