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개인정보 자율점검 10월말까지…온라인 교육 병행

발행날짜: 2015-08-13 15:50:39
  • 의료계 반발하자 대안 제시 "기존 일정은 예정대로 할 것"

의료계가 병의원의 진료 일정을 무시한 채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교육 일정을 잡았다고 반발하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추가적인 보수교육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한 교육 참석이 어려운 병의원을 고려해 온라인 교육도 병행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13일 요양기관이 개인정보보호 실태를 자율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전국 순회교육을 수차례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의료계는 병의원의 진료일정을 감안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교육일정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해왔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요양기관정보화지원 협의회'를 개최해 주요 의료계 단체의 의견을 수렴했다.

그 결과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기한은 9월말에서 10월말일로 연장했으며, 9월 중에 실시하는 2차 교육은 19시 이후에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교육 참석이 어려운 의료기관은 16개 시·도 정보통신이사가 회원들에게 전달교육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지역 의약단체의 신청을 받아 학술대회나 연수교육에 강사를 파견하고, 온라인을 통한 동영상 자료 등 강의자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의 일제점검에 대비해 의료기관 및 약국이 자율적으로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자율점검 지원 시스템을 개발해 그 사용법에 대한 교육이며,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1차 교육일정은 교육 신청자가 6000여 명이고 신청자의 일정도 무시할 수 없는 만큼 예정대로 진행할 수 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교육을 신청하고자 하는 의약단체는 요양기관업무포털 서비스에서(신청 및 자료제출/요양기관 정보화지원/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서비스) 교육일 이전 까지 신청하면 된다.

교육 신청 시 교육인원이 초과되도 대기자로 등록하면 2차에 교육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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