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질 재수술 제한기준 완화 등 33개 급여기준 개편

발행날짜: 2015-10-05 15:50:05
  • 복지부·심평원, 2017년까지 509개 급여기준 재정비

치질 재수술 제한기준 완화, 개인정신치료 횟수 제한 폐지 등 의료계 등에서 문제가 제기된 건강보험 급여기준이 개선됐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5일 2015년부터 2017년까지 509개 불합리한 건강보험 급여기준을 정비하며, 현재까지 111개 기준을 검토해 33개 개정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급여기준이란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를 설정한 것으로 의학적 근거에 기반해 횟수·개수, 대상 질환·증상 등을 규정한 것을 말한다.

이 중 의료의 발전과 사회적 요구가 커짐에 따라 기존 급여기준이 환자의 의료 이용을 제한하고 비용 보장성을 저해하는 경우가 있어 개정 건의가 있었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올 1월까지 개정 대상 총 1616개 항목을 건의 받아 중복이나 불명확한 부분을 걸러내 최종 509개를 검토 중이다.

개정이 완료됐거나 예정이 확정된 급여기준을 살펴보면, 먼저 주 2회로 제한된 개인 정신치료가 오는 11월부터 폐지돼 정신질환 초기 집중관리가 가능해진다.

수술 후 1년 안에 재수술이 불가했던 치핵근시술, 이른바 '치질수술'은 지난 6월 15일부터 6~8주로 제한기준이 완화됐다.

생물학적제제 장기처방의 경우 오는 4월부터 처방기간이 확대됐다. 기존에는 8주 투여분이 한도였지만, 급여기준이 확대되면서 최장 12주까지 가능해졌다.

인공호흡 환자의 기관내 튜브 개수 제한 또한 지난 8월부터 종전 1개에서 모두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피부과적 자외선 치료의 경우 최소 홍반량검사(MED test)를 필수적으로 실시한 후 주 2회 이내로 인정해왔는데, 지난 8월부터는 피부과 전문의 판단에 따라 선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치료기간 단축과 누적 자외선량 감소를 위해 임상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고 있는 주 3회 이내로 급여가 확대됐다.

한편, 복지부와 심평원의 급여기준 일제정비 작업은 3개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며, 올해 208개 항목의 급여기준을 검토하고, 2016년~2017년에는 301개를 검토해 그 동안 불만이 지속돼온 건강보험 급여기준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건강보험 급여기준 정비를 정례화해 환자들의 의료선택권은 물론 의료인의 진료권을 지나치게 규제하는 것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심평원 관계자는 "급여기준은 건강보험 보장성 측면뿐만 아니라 진료비 심사와 연계돼 있어 급여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심사 조정에 대해 불필요한 논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점을 감안해 면밀한 검토를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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