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림 의원·정신과의사회, 국감 통해 정액수가제 개선 촉구
국회와 의료계가 한 목소리로 의료급여 정신질환 환자 일당 정액수가 개선을 요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8일 종합 국정감사를 통해 의료급여 정신질환 수가체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안의 윤곽이 나오고도, 내년도 예산안에 개선을 위한 비용이 전혀 확보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보건복지부에 기획재정부와 재협의하라고 촉구했다.
그동안 복지부는 의료급여 정신질환자에 대해, 외래의 경우 만성질환으로서 투약 등 진료내용이 비교적 정형화돼 있다는 이유로 내원 및 투약 1일당 2770원의 '1일당 정액수가제'를 운영해 왔다.
입원의 경우 의료인 등 인력확보 수준에 따른 기관등급별 수가 차등 및 입원기간에 따른 체감제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내원 및 투약 1일당 수가인 2770원은 건강보험 수가(2만7704원)의 1/10수준으로 정신요법 등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입원 수가 역시 정신질환 의료급여 수가(4만7000원)는 건강보험 입원 수가(G2 기준, 6만4681원) 대비 72.7%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의료급여 정신질환 입원수가 개선을 위한 용역을 2014년 12월부터 심평원을 통해 시행해 2015년 7월 마무리하고, 입원 및 외래수가를 포함한 '의료급여 정신질환 수가 체계개선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2015년 7월까지 개선안을 논의해 왔다.
그러나 문 의원은 정신질환자 의료급여제도 개선안을 만들어놓고도 2016년 복지부 예산안에는 이를 위한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된 상태라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의료급여 정신질환자에 대한 외래 및 입원의 차별적 수가는 해당 환자들에 대한 진료의 질 저하는 물론이고 저소득층으로의 계층 추락을 초래하며, 이러한 저소득층,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적 진료서비스가 행해지는 수가제도는 인권의 문제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복지부는 의료급여 정신질환자에 대한 외래 및 입원의 차별적 제도개선을 위해 마련한 개선안을 내년 초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기재부와 적극적인 재협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에서도 국회 국정감사에 맞춰 성명서를 발표하고 의료급여 정신질환 환자 일당정액수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정신보건법은 정신질환자에게 차별 받지 않을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며 현행 의료법 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입원을 거부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며 "하지만 복지부의 정신질환 의료급여에 대한 턱없이 낮은 정액제 고수 정책으로 인해 많은 환자들이 빈곤으로 인한 생활고에 울고 차별적 의료현실에 또 한번 울게 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복지부는 의료급여 정신질환자가 최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신속히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며 "최우선적으로 기재부와 협의해 관련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8일 종합 국정감사를 통해 의료급여 정신질환 수가체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안의 윤곽이 나오고도, 내년도 예산안에 개선을 위한 비용이 전혀 확보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보건복지부에 기획재정부와 재협의하라고 촉구했다.
그동안 복지부는 의료급여 정신질환자에 대해, 외래의 경우 만성질환으로서 투약 등 진료내용이 비교적 정형화돼 있다는 이유로 내원 및 투약 1일당 2770원의 '1일당 정액수가제'를 운영해 왔다.
입원의 경우 의료인 등 인력확보 수준에 따른 기관등급별 수가 차등 및 입원기간에 따른 체감제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내원 및 투약 1일당 수가인 2770원은 건강보험 수가(2만7704원)의 1/10수준으로 정신요법 등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입원 수가 역시 정신질환 의료급여 수가(4만7000원)는 건강보험 입원 수가(G2 기준, 6만4681원) 대비 72.7%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의료급여 정신질환 입원수가 개선을 위한 용역을 2014년 12월부터 심평원을 통해 시행해 2015년 7월 마무리하고, 입원 및 외래수가를 포함한 '의료급여 정신질환 수가 체계개선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2015년 7월까지 개선안을 논의해 왔다.
그러나 문 의원은 정신질환자 의료급여제도 개선안을 만들어놓고도 2016년 복지부 예산안에는 이를 위한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된 상태라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의료급여 정신질환자에 대한 외래 및 입원의 차별적 수가는 해당 환자들에 대한 진료의 질 저하는 물론이고 저소득층으로의 계층 추락을 초래하며, 이러한 저소득층,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적 진료서비스가 행해지는 수가제도는 인권의 문제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복지부는 의료급여 정신질환자에 대한 외래 및 입원의 차별적 제도개선을 위해 마련한 개선안을 내년 초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기재부와 적극적인 재협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에서도 국회 국정감사에 맞춰 성명서를 발표하고 의료급여 정신질환 환자 일당정액수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정신보건법은 정신질환자에게 차별 받지 않을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며 현행 의료법 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입원을 거부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며 "하지만 복지부의 정신질환 의료급여에 대한 턱없이 낮은 정액제 고수 정책으로 인해 많은 환자들이 빈곤으로 인한 생활고에 울고 차별적 의료현실에 또 한번 울게 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복지부는 의료급여 정신질환자가 최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신속히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며 "최우선적으로 기재부와 협의해 관련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