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임금피크제, 노사갈등으로 도입 불협화음

발행날짜: 2015-10-28 05:11:00
  • 직원 찬반투표 결과 찬성 28%, 10월 중 제도 도입 불발 불가피

정부 정책에 발맞춰 이달 중으로 임금피크제 시행을 추진했던 서울대병원 등 국립대병원 상당수가 계획에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는 지난 20일부터 27일까지 임금피크제 도입 찬반여부를 두고 직원 투표를 실시한 결과 찬성 28.59%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분회에 따르면 투표에 참여한 직원은 전체 직원 6045명 중 3177명(52.56%)이었으며, 찬성율은 응답자 기준이 아닌 전체 직원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투료 결과에 따라 서울대병원은 이달 중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이 어려워졌다.

서울대병원 측 관계자는 "이달 중으로 제도 시행이 안 되면 임금의 25%를 삭감해야하는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문제는 정부가 10월 중 도입이 안 되면 도입될 때까지 임금을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는 "병원 측에선 수용하지 않을 수 없는 제도"라며 "그렇지 않으면 직원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서울대병원분회 노조 관계자는 "임금피크제와 임금 삭감은 무관한데 이를 연계해 추진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임금삭감은 정부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에 불과한 것으로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정부가 직원들에게 지급할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병원 측의 주장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서울대병원 측 관계자는 "정부가 직원 임금 예산을 지급하지 않지만 정부의 삭감 가이드라인은 지침에 가깝다"면서 "정부 산하 기관 중 하나인 국립대병원이 이를 이행하지 않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상당수 국립대병원이 임금피크제 시행을 앞두고 노조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의료연대본부 관계자는 "국립대병원 대부분이 정부가 당초 얘기한 10월 중 임금피크제 시행은 어려울 것"이라며 "이에 대해 노조 측은 한치도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임금피크제 도입 찬반투표 결과를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투표대상자 전체가 아니라 실제 투표참여자를 기준으로 하면 찬성률은 54.39%로 절반을 넘기 때문이다.

노조 측은 "취업규칙 규정상 전체 투표대상자를 기준으로 찬성률을 계산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지만 병원 측은 "투표대상자와 실제 투표자 기준은 다른 것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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