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비급여 고지 및 진료비용 비난…심평원 "의견수렴 거쳤다"
의무화되는 비급여 진료비 고지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위탁·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의료계의 반발이 심화되는 모습이다.
특히 의료계는 비급여 고지 지침과 함께 진료비 비교·공개에 따른 심평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행정비용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일 심평원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을 행정 예고하고, 최종 의견수렴 절차를 밟고 있다.
복지부는 특히 비급여 고지 업무를 심평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제정안에 조항을 추가시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자료요청 및 공개 등에 관한 업무를 심평원이 맡게 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심평원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를 위해 매년 공개 항목, 공개 대상기관 등을 포함한 공개 계획을 수립해 복지부에 보고해야 한다.
즉 병·의원의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에 대한 업무를 심평원에 일임하는 셈이다.
이 같은 정부 방침에 의료계는 국민건강보험법 상 비급여 관리에 대한 근거 없이 건강보험을 심사·평가하는 심평원이 담당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건보법 상 비급여 관리에 대한 근거가 없이 건강보험을 심사, 평가하는 심평원이 비급여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심평원이 민간보험을 심사하는 내용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와 연계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우려했다.
전국의사총연합 역시 심평원이 비급여 진료에 관여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비난했다.
전의총은 지난 1일 성명을 통해 "비급여 진료는 국민건강보험에서 부담해주지 않는 진료에 대해 각 병의원이 자율적으로 각자의 상황이나 원가 등에 맞춰 가격을 산정해야 한다"며 "심평원이 비급여 진료에 관여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밝혔다.
이어 "심평원은 건강보험 진료에 대한 심사와 평가를 위해 존재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건강보험과 아무런 상관없는 비급여 진료에 대해 심평원이 관여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관리 업무를 심평원에서 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비급여 진료비를 심사해 이를 통제하겠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의료계는 비급여 고지 업무 위탁뿐 아니라 진료비용 고지에 따른 요양기관 자료 제출 부담이 상당하다며, 이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심평원은 올해 연말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893개 의료기관에 대한 52개 비급여 항목의 진료비를 비교·공개할 방침으로, 2017년까지 모든 병원급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대상 의료기관은 심평원의 요양기관 업무포털 내 '비급여 진료비용 송수신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
수도권의 A병원장은 "비급여 자료 제출이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면이 있다. 이에 따른 과도한 행정노력이 투입되고 있다"며 "과도한 행정적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을 정부에서 너무 쉽게 비급여 정보를 취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외국의 경우 행정비용 보상을 하는 사례가 있다"며 "심평원도 최근 적정성평가 행정비용을 보상하듯이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심평원은 전국 설명회를 이미 거쳤고, 복지부 비급여 고지 지침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추가 자료는 없다고 설명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 제출은 이미 전국 설명회를 통해 안내했던 사항으로 당시 관련된 의견수렴을 마친 사항"이라며 "2017년도까지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할 예정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예고 중인 비급여 고지 지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평원에 제출해야 한다는 오해가 있다"며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관련해서 심평원에 의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은 제출해야 할 내용이 아직까진 없다"고 분명히 했다.
특히 의료계는 비급여 고지 지침과 함께 진료비 비교·공개에 따른 심평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행정비용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일 심평원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을 행정 예고하고, 최종 의견수렴 절차를 밟고 있다.
복지부는 특히 비급여 고지 업무를 심평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제정안에 조항을 추가시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자료요청 및 공개 등에 관한 업무를 심평원이 맡게 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심평원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를 위해 매년 공개 항목, 공개 대상기관 등을 포함한 공개 계획을 수립해 복지부에 보고해야 한다.
즉 병·의원의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에 대한 업무를 심평원에 일임하는 셈이다.
이 같은 정부 방침에 의료계는 국민건강보험법 상 비급여 관리에 대한 근거 없이 건강보험을 심사·평가하는 심평원이 담당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건보법 상 비급여 관리에 대한 근거가 없이 건강보험을 심사, 평가하는 심평원이 비급여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심평원이 민간보험을 심사하는 내용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와 연계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우려했다.
전국의사총연합 역시 심평원이 비급여 진료에 관여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비난했다.
전의총은 지난 1일 성명을 통해 "비급여 진료는 국민건강보험에서 부담해주지 않는 진료에 대해 각 병의원이 자율적으로 각자의 상황이나 원가 등에 맞춰 가격을 산정해야 한다"며 "심평원이 비급여 진료에 관여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밝혔다.
이어 "심평원은 건강보험 진료에 대한 심사와 평가를 위해 존재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건강보험과 아무런 상관없는 비급여 진료에 대해 심평원이 관여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관리 업무를 심평원에서 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비급여 진료비를 심사해 이를 통제하겠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의료계는 비급여 고지 업무 위탁뿐 아니라 진료비용 고지에 따른 요양기관 자료 제출 부담이 상당하다며, 이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심평원은 올해 연말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893개 의료기관에 대한 52개 비급여 항목의 진료비를 비교·공개할 방침으로, 2017년까지 모든 병원급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대상 의료기관은 심평원의 요양기관 업무포털 내 '비급여 진료비용 송수신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
수도권의 A병원장은 "비급여 자료 제출이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면이 있다. 이에 따른 과도한 행정노력이 투입되고 있다"며 "과도한 행정적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을 정부에서 너무 쉽게 비급여 정보를 취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외국의 경우 행정비용 보상을 하는 사례가 있다"며 "심평원도 최근 적정성평가 행정비용을 보상하듯이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심평원은 전국 설명회를 이미 거쳤고, 복지부 비급여 고지 지침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추가 자료는 없다고 설명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 제출은 이미 전국 설명회를 통해 안내했던 사항으로 당시 관련된 의견수렴을 마친 사항"이라며 "2017년도까지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할 예정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예고 중인 비급여 고지 지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평원에 제출해야 한다는 오해가 있다"며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관련해서 심평원에 의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은 제출해야 할 내용이 아직까진 없다"고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