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홈페이지로 번진 안경사법 논란…게시판 '도배'

발행날짜: 2015-11-18 11:56:30
  • 법안심사소위 앞두고 온라인서 막바지 찬반 논쟁 뜨거워

안경사 자격과 면허 등을 별도 제정하는 내용인 이른바 '안경사법안' 논의를 놓고 온라인에서도 격론이 벌어졌다.

이를 논의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찬성 또는 반대를 주장하는 글들이 도배되다 시피 게재되고 있는 것이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9일부터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안경사법안을 포함한 300여개의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안경사법안은 안경사 자격과 면허 등을 별도 제정하는 독립 법안. 이와 관련해 안경사협회는 검영기와 세극등현미경, 시야계는 잠재적 위해성이 거의 없으며 각막곡률반경측정기와 안압계 역시 잠재적 위해성이 낮은 의료기기라고 허용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안과학회와 안과의사회는 타각적 굴절검사인 검영기를 사용하는 검영법은 검사과정에서 고도의 의학적, 해부학적 지식에 기초한 전문적 판단이 요구되는 검사법이며 세극등현미경도 시력검사 기구가 아니라 안구 및 유리체, 망막을 관찰해 눈 염증과 안저 이상을 판단하는 의료기기로 숙련을 요하는 고도의 의료행위라며 반대하고 있는 상황.

즉 논란이 되고 있는 안경사법안 논의를 하루 앞두고, 국회 복지위의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이를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의견이 개진되고 있는 것이다.

게시판을 안경사법안을 찬성한다고 밝힌 최 모씨는 "안경사법안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전 세계에 어느 나라도 눈 검사를 위한 제한적인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다. 타각적기기를 사용한 시력검사로 더 정확한 검사가 돼 국민의 안보건에 기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모씨는 "안경사들의 권익을 위해서도 국민들을 위해서도 반드시 안경사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며 "안경사들은 안과에서도 시력검사를 하고 있다. 보다 더 정확한 안경을 만들겠다는데 왜 반대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반면, 반대를 주장하는 글들은 타각적 굴절검사는 엄연한 의료행위이며, 안경사법안 통과 시 과도한 상업적 경쟁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될 있다며 우려하고 있었다.

안경사법 통과 반대를 주장한 신 모씨는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에선 불가능한 콘택트렌즈 처방 등 안경사의 직능이 과대평가 돼 있다"며 "전문의의 경우 학회 및 지속적 연수 등을 통해 의료 지식을 받아들이고 연구하며 법적으로도 의무사항이나 안경사들의 경우 이런 교육프로그램의 부족과 부족한 술기, 대처 능력 등의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더불어 김 모씨 또한 "타각적 굴절검사는 망막으로부터 나오는 빛의 반사를 관찰하고, 그 굴절 정도 등을 측정해 오차 없이 눈의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는 것으로 눈에 대한 의학적인 전문지식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명백한 의료행위"라며 "의사가 아닌 안경사에게 타각적 굴절검사를 허용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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