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수술은 엄연한 사기…대리수술처럼 물타지 말라"

박양명
발행날짜: 2015-12-01 11:58:52
  • 성형외과의사회, 용어사용 당부 "환자 동의가 핵심"

유령수술과 대리수술의 차이점은 뭘까.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환자동의'가 결정적이라는 답을 내놓으며 용어를 혼동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서울 G성형외과의 유령수술 문제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 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지만 유령수술이 대리수술로 혼동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성형외과의사회 법제위원회는 "G성형외과 사태는 수술실을 생체실험실로 바꾼 사건"이라며 "유령수술과 대리수술이라는 용어는 전문가들도 혼동하는 개념인데 엄연히 다른 것"이라고 1일 밝혔다.

법제위원회는 "대리수술은 응급상황, 교육 목적에서 현실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며 "문제는 대리수술이라 하더라도 환자 동의를 받지 않으면 유령수술이 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환자 동의를 비롯해 환자와의 면담 및 진찰 등을 통한 사전 지식이 없이 단순히 영상자료 등만 보고 자의적으로 수술하한다면 아무리 결과가 좋더라도 유령수술이 되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법제위원회는 의사 면허가 있어도 환자 동의 없는 수술은 '상해'라는 미국 판례를 예로 들며 동의없는 수술은 상해라고 규정했다.

법제위원회는 "어떤 의사가 수술을 했더라도 환자가 동의하지 않은 수술은 상해고 환자가 사망하면 상해치사가 된다"며 "경력이나 술기가 우수한 의사가 수술을 하더라도 환자가 동의하지 않은 수술은 모두 상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성형은 질환 치료와는 다르게 수술 선택권이 환자에게 있기 때문에 명확히 사기, 상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의사면허를 가진 만큼 수술 그 자체가 정당하다는 주장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법제위원회는 "유령 대리수술을 하는 의사는 환자에 대해 알지도 못한채 수술실에서 수술만 하는 것"이라며 "이 논리대로라면 의사면허증만 있다면 환자를 상대로 모든 기망이 가능하고 수술실은 범죄의 자유구역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사면허만 있으면 수술행위가 허용된다고 보면 안된다"며 "환자를 속이고 수술했다면 이는 명백한 사기, 상해가 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관련기사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