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발 안 맞는 의협-정책연구소, 의료일원화 원칙도 흔들

발행날짜: 2016-01-21 12:34:47
  • 이평수 위원 "보수교육 전제로 업무영역 조정, 협의와 논의 필요"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이 의료일원화와 관련 "보수교육 등의 교육을 전제로 일정 범위의 업무영역을 조정하자는 요구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해 논의해야 한다"는 내용을 제시해 후폭풍을 예고했다.

21일 의료정책연구소는 의료정책포럼의 특집 주제로 의료일원화를 선정하고 의료이원화 현황 및 문제점, 의료일원화의 외국 사례, 의료일원화의 내용 및 과제 등의 연구 결과를 게재했다.

먼저 '의료일원화의 내용 및 과제'를 발표한 이평수 연구위원은 일원화의 단기적인 방안으로 복수면허제를 제안했다.

이평수 위원은 "일원화의 단기방안은 기존 제도 내에서 한 의료인이 두 개의 면허를 보유해 의료와 한방의료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다"며 "즉 복수면허 장려 방안을 위해 의사가 한의대에, 한의사가 의대에 편입해 한의사 또는 의사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장기방안은 일원화 방안이 확정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신입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일원화하고 이에 면허도 자동적으로 일원화하는 것이다"며 "이를 위해 의대-한의대 구분을 의대로 일원화하고 의대 교과과정에 한의학의 일정 부분을 포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평수 위원은 일원화 시행에 따른 새로운 갈등과 문제가 유발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대비로 보수교육 후 업무영역을 조정하는 방안을 협의해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평수 위원은 "기존 면허자 중 환경의 한계로 복수면허를 취득하지 못하는 일부 인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기존 면허자의 업무 범위 조정에 관한 요구가 제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진료능력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 등의 교육을 전제로 일정 범위의 업무영역을 조정하자는 요구가 나타날 것이다"며 "이에 대해서는 일원화의 기본방향과 원칙을 정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협의해 논의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기존 면허자는 이원화된 상태의 인력이므로 업무영역의 조정에는 의학과 한의학의 원리에 입각한 근거 중심의 방향과 원칙이 설정돼야 한다는 게 그의 판단.

의협이 토론회에서 제기했던 "보수교육 후 한의사에게 의사자격을 주자"는 언급보다는 축소된 의미이지만 '업무영역 조정' 주장은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의협이 토론 의제로 해당 보수교육 관련 내용을 언급했을 뿐인데도 회원들이 극심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같은 제안은 의협의 의료일원화 원칙 중 하나인 "의사-한의사 면허를 통합하되 기존 면허자는 현 면허제도를 유지한다"는 내용에도 어긋난다.

의료일원화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 사용과 관련된 부실하고 의사의 권익에 반하는 연구를 했다는 이유로 연구소 연구자에 대한 감사를 청구한 박양동 경남의사회 회장도 비슷한 입장.

박양동 회장은 "연구위원을 제대로 선정하지 못한 채 연구소의 연구 결과만으로 성급한 일원화 주장을 하는 의협의 책임이 막중하다"며 "연구소의 논리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과정에서 한의사에게 보수교육 후 의사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거론한 게 아닐까 한다"고 추측한 바 있다.

이에 이평수 위원은 "연구자로서 일원화에 따라 의사든, 한의사든 업무영역의 조정의 목소리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를 지적한 것이다"며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것이다"고 반박했다.

그는 "의협의 일원화 원칙과 의료정책연구소의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며 "연구자로서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수용하냐 여부는 집행부가 알아서 할 일이다"고 선을 그었다.

의협 관계자는 "포럼에 게재된 내용은 수 많은 의료일원화 특집 연구물 중 하나에 불과하다"며 "연구위원 개인이 자유롭게 연구한 결과물로, 집행부의 의견이 반영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확대해석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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