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부패방지 노력, 복지부 최하위 등급

발행날짜: 2016-02-22 12:00:02
  • 권익위, 서울대병원 1등급…건보공단·심평원 2등급

국민권익위원회가 각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의 부패방지 노력을 평가한 결과, 보건복지부가 중앙행정기관 중 최하위 등급으로 분류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나란히 공공기관 중 2등급 기관에 포함됐다.

권익위는 22일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교육청 및 공직유관단체 등 26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5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는 공공기관 스스로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한 반부패․청렴 활동에 대한 노력도와 그 성과를 평가하는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병행 실시하고 있다.

발표된 평가 결과 중앙행정기관 중 복지부는 최하위 등급인 5등급 기관으로 분류됐다.

즉 지난 한 해 반부패 및 청렴 활동에 대한 노력이 중앙행정기관 중에서 노력이 가장 부족했다는 것이다.

공공기관에 포함된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나란히 2등급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처음으로 실시된 공공의료 부문에서는 강원대병원과 서울대병원, 국립암센터가 부패방지 시행평가 등급에서 최우수인 1등급에 포함됐다.

나머지 전북대병원은 2등급에 포함됐으며, 부산대병원·전남대병원·제주대병원·충북대병원은 3등급, 경북대병원·경상대병원·충남대병원·한국원자력의학원은 4등급 기관으로 분류됐다.

권익위는 "기관 유형별로는 공공기관·교육청·광역자치단체가 우수한 편이었고, 기초지자체·대학·공공의료기관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체적으로는, 공공기관 I·Ⅱ그룹(92.6점)의 평균점수가 가장 높고, 이번 평가에 새로 편입된 국·공립 대학병원 등 공공의료기관(57.9점)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