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무회의 암관리법 시행령안 의결…올해 검진부터 시행
올해부터 간암 검진주기가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된다.
정부는 23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암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간암 검진주기를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고, 자궁경부암 검진 대상을 30세 이상 여성에서 20세 이상 여성으로 확대한다.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실시하는 검진부터 적용한다.
자궁경부암의 경우, 올해는 짝수연도에 출생한 여성을 2017년에는 홀수연도에 출생한 여성을 대상으로 구분해 실시한다.
정부는 23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암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간암 검진주기를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고, 자궁경부암 검진 대상을 30세 이상 여성에서 20세 이상 여성으로 확대한다.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실시하는 검진부터 적용한다.
자궁경부암의 경우, 올해는 짝수연도에 출생한 여성을 2017년에는 홀수연도에 출생한 여성을 대상으로 구분해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