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평가, 학회 자발적 상향식 지표개발로 전환해야"
사망률 및 재입원률, 환자안전 등 적정성평가에 따른 민감지표는 공개할 것이 아니라 결과 환류를 통해 의료기관 질 향상을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여기에 적정성평가계획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 평가실이 수립하는 것이 아닌 의료평가조정위원회(이하 의평조)에서 계획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나왔다.
10일 심평원에 따르면, 최근 대한의학회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요양급여 적정성평가의 중장기 발전방안'(책임연구자 이윤성) 보고서를 마련, 심평원에 전달했다.
우선 의학회는 질병과 시술 중심에서 목표 중심으로 평가를 전환하고, 의료전문가의 자발성에 근거한 상향식 평가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학회는 "심평원이 평가항목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지표를 개발하는 '하향식' 지표개발에서 해당 분야 학회가 자발적으로 기표를 개발하는 '상향식' 지표개발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적정성평가에 대한 의료계 부정적 태도를 개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평가지표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활용전략을 도입하고, 중장기적으로 의료질가산이 안정화되는 시기에 맞춰 대상을 중소병원과 의원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의학회는 최근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는 중환자실 중증도 보정 사망률 및 재입원률 평가 등 민감지표에 대해서는 공개할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 환류만을 통해 질 향상을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학회는 "기존 적정성 평가에서 평가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모니터링 지표에 '평가결과공개 민감지표'를 포함시켜 의료기관에 결과를 환류하되 공개하지 않는 방식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의학회는 "평가결과 환류만으로 의료제공자의 질향상 노력을 유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지표 평가결과를 항목별 종합등급산정에는 활용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다"며 "중장기적으로는 평가지표를 공개하지 않는 '민감지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의평조가 적정성평가 계획하라"
의학회는 적정성평가의 의료전문가 참여 확대방안으로 의평조의 기능 확대를 제안했다.
현재 적정성평가의 경우 심평원 내 평가실에서 기본계획과 실행결과,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의평조에서 심의하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의학회는 의평조에서 먼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근거해 평가실이 적정성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학회는 "의평조가 먼저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평가실은 평가를 실행한 후 평가결과를 다시 의평조에 넘겨 이를 심의하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전문가의 참여와 협력을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의학회는 의평조가 적정성평가 관련 계획 기능을 수행할 수 있또록 의평조 산하에 평가기획위원회와 평가기획부를 신설할 것을 심평원에 제안했다.
의학회는 "의료평가기획부는 의평조를 지원해 평가계획을 포함한 주요 의사결정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의평조는 분야별 위원장과 평가 전문가로 구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적정성평가계획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 평가실이 수립하는 것이 아닌 의료평가조정위원회(이하 의평조)에서 계획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나왔다.
10일 심평원에 따르면, 최근 대한의학회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요양급여 적정성평가의 중장기 발전방안'(책임연구자 이윤성) 보고서를 마련, 심평원에 전달했다.
우선 의학회는 질병과 시술 중심에서 목표 중심으로 평가를 전환하고, 의료전문가의 자발성에 근거한 상향식 평가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학회는 "심평원이 평가항목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지표를 개발하는 '하향식' 지표개발에서 해당 분야 학회가 자발적으로 기표를 개발하는 '상향식' 지표개발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적정성평가에 대한 의료계 부정적 태도를 개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평가지표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활용전략을 도입하고, 중장기적으로 의료질가산이 안정화되는 시기에 맞춰 대상을 중소병원과 의원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의학회는 최근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는 중환자실 중증도 보정 사망률 및 재입원률 평가 등 민감지표에 대해서는 공개할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 환류만을 통해 질 향상을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학회는 "기존 적정성 평가에서 평가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모니터링 지표에 '평가결과공개 민감지표'를 포함시켜 의료기관에 결과를 환류하되 공개하지 않는 방식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의학회는 "평가결과 환류만으로 의료제공자의 질향상 노력을 유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지표 평가결과를 항목별 종합등급산정에는 활용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다"며 "중장기적으로는 평가지표를 공개하지 않는 '민감지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의평조가 적정성평가 계획하라"
의학회는 적정성평가의 의료전문가 참여 확대방안으로 의평조의 기능 확대를 제안했다.
현재 적정성평가의 경우 심평원 내 평가실에서 기본계획과 실행결과,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의평조에서 심의하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의학회는 의평조에서 먼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근거해 평가실이 적정성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학회는 "의평조가 먼저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평가실은 평가를 실행한 후 평가결과를 다시 의평조에 넘겨 이를 심의하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전문가의 참여와 협력을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의학회는 의평조가 적정성평가 관련 계획 기능을 수행할 수 있또록 의평조 산하에 평가기획위원회와 평가기획부를 신설할 것을 심평원에 제안했다.
의학회는 "의료평가기획부는 의평조를 지원해 평가계획을 포함한 주요 의사결정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의평조는 분야별 위원장과 평가 전문가로 구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