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회는 이미 '자율정화 중'…사무장 의심기관 고발

발행날짜: 2016-03-15 14:54:34
  • 경기도의사회, 26곳 병의원 고발…"불법의료기관 신고 증가"

경기도의사회가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해 의심기관 26곳을 고발했다.

15일 경기도의사회(회장 현병기)는 "의료질서를 해치고, 의사들을 이용해 개인의 이익을 취하는 일반 사무장병원과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탈을 쓴 사무장병원에 대해 적극적인 고발 조치를 하고 있다"며 "지난 1차에 이어 이번에 2차 의심기관 26곳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경기도의사회는 의료질서를 바로세우고, 사무장병원으로 일방적인 피해를 당하는 의사들이 없도록 사무장병원의 척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밝힌 바 있다.

그 일환으로 작년 11월 1차로 총 19개의 의료기관을 고발해 수사가 종결된 5개의 의료기관 중 4곳의 혐의에서 이끌어 낸 바 있다.

경기도의사회는 "나머지 14개의 의료기관 중 4곳은 검·경 수사가 진행 중이고 정보수집 및 분석 중인 곳은 8개, 타 지역으로 이첩이 2곳이며 1차 고발로 적발된 금액은 634억원에 달한다"며 "이후 회원들의 신고가 늘어났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4개월 만에 26곳의 불법의료기관 신고를 접수받아 내부 조사 후 고발을 진행했다"며 "1차 고발과 마찬가지로 사무장병원의 유무는 근거리에서 활동하는 의료인이라면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점을 적극 활용했다" 강조했다.

무분별한 고발전을 막기위해 인력풀을 활용해 사무장병원의 명단을 수집하고, 명단의 확실성을 내부적으로 판단한 후 관련기관에 고발조치했다는 게 경기도의사회의 입장.

경기도의사회는 "의료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인가는 건강보험공단에 위임돼 설립단계부터 엄격한 심사를 거친다"며 "반면 의료생협은 설립인가부터 시·도청에서 인가를 담당해 불법적인 기관의 난립을 막지 못하는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의료생협이 설립인가부터 엄격한 심사를 거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다"며 "내부적으로 논의해 이를 정부에 반영케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