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일본, 대면진료 원칙…원격의료는 보완 개념"
일본 후생노동성이 지난해 8월 원격진료를 도입했다고 정부가 밝힌 것과 관련 대한의사협회가 반박에 나섰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 "일본에서 활용중인 원격의료는 의사-환자간 원격의료가 아닌 의료인간 원격의료라며 정부의 입장을 확대 해석이라 못박았다.
18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이용민)는 일본 원격의료에 대한 사실확인과 올바른 정보제공을 위해 일본 원격의료 정책 현황에 대한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
동 정책자료집은 일본 원격의료 도입 배경과 과정, 원격의료의 원칙, 현황, 일본 원격의료 과제와 한국 상황 비교, 한국에의 시사점, 원격의료 관련 일본 후생성 고시에 대한 일본 의료인의 인식, 후생성 고시 전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일본 원격의료 도입 배경에 대해 연구소는 "의사들의 요구가 있었고 환자 상태의 정확한 진단을 위한 전문의들의 자문을 얻는 의료인간 원격의료(D to D) 요구했다"며 "원격의료 서비스 제공은 의사의 선택이다"고 강조했다.
이는 한국의 경우 의료의 수급자(의사와 환자) 요구 반영없이 정부와 업체가 주도하는 상황을 비판한 것.
연구소는 일본의 원격의료 원칙 역시 한국과 다르다고 비판했다.
연구소는 "일본은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원격의료는 대면진료의 보완 개념을 갖고 있다"며 "원격의료시 대면진료를 대체할 정도로 환자의 정보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또 초진 및 급성기 환자는 원칙적으로 대면진료만 허용한다"며 "반면 한국은 원격의료의 개념구분(원격의료, 원격진료 및 원격모니터링) 혼돈으로 대면진료의 대체 또는 보완 수단 등 정책 활용방안에서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의료보험 적용 현황도 의료인 간 원격의료(재진만)에만 의료보험을 허용한다"며 "질병 상태의 변화에 따라 치료를 위해 의학적인 소견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적절한 지시를 했을 경우에만 산정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경우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에 진료보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대면 진료와 비교해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이 증가한다는 과학적인 입증(임상데이터 제시)이 필요하고 이를 인정받아야 한다.
연구소는 "일본은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에서 화상통신 등을 이용한 예방 ‧ 건강상담 등은 진료보수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며 "반면 한국은 화상진단 등 의료인 간(D to D) 원격의료에 대한 현황과 평가 부재하고 안전성과 효과성의 근거 부족으로 건강보험 적용에 한계가 있다"고 비판했다.
연구소는 이어 "일본의 원격의료는 근거기반(evidence based)으로 제한적으로 활용돼야 한다는 시사점을 준다"며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는 대면진료가 어려운 상황에서 제한적 활용하고 원격모니터링은 대면진료의 보조수단으로 상태가 안정된 환자에게 제한적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 "일본에서 활용중인 원격의료는 의사-환자간 원격의료가 아닌 의료인간 원격의료라며 정부의 입장을 확대 해석이라 못박았다.
18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이용민)는 일본 원격의료에 대한 사실확인과 올바른 정보제공을 위해 일본 원격의료 정책 현황에 대한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
동 정책자료집은 일본 원격의료 도입 배경과 과정, 원격의료의 원칙, 현황, 일본 원격의료 과제와 한국 상황 비교, 한국에의 시사점, 원격의료 관련 일본 후생성 고시에 대한 일본 의료인의 인식, 후생성 고시 전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일본 원격의료 도입 배경에 대해 연구소는 "의사들의 요구가 있었고 환자 상태의 정확한 진단을 위한 전문의들의 자문을 얻는 의료인간 원격의료(D to D) 요구했다"며 "원격의료 서비스 제공은 의사의 선택이다"고 강조했다.
이는 한국의 경우 의료의 수급자(의사와 환자) 요구 반영없이 정부와 업체가 주도하는 상황을 비판한 것.
연구소는 일본의 원격의료 원칙 역시 한국과 다르다고 비판했다.
연구소는 "일본은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원격의료는 대면진료의 보완 개념을 갖고 있다"며 "원격의료시 대면진료를 대체할 정도로 환자의 정보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또 초진 및 급성기 환자는 원칙적으로 대면진료만 허용한다"며 "반면 한국은 원격의료의 개념구분(원격의료, 원격진료 및 원격모니터링) 혼돈으로 대면진료의 대체 또는 보완 수단 등 정책 활용방안에서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의료보험 적용 현황도 의료인 간 원격의료(재진만)에만 의료보험을 허용한다"며 "질병 상태의 변화에 따라 치료를 위해 의학적인 소견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적절한 지시를 했을 경우에만 산정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경우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에 진료보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대면 진료와 비교해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이 증가한다는 과학적인 입증(임상데이터 제시)이 필요하고 이를 인정받아야 한다.
연구소는 "일본은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에서 화상통신 등을 이용한 예방 ‧ 건강상담 등은 진료보수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며 "반면 한국은 화상진단 등 의료인 간(D to D) 원격의료에 대한 현황과 평가 부재하고 안전성과 효과성의 근거 부족으로 건강보험 적용에 한계가 있다"고 비판했다.
연구소는 이어 "일본의 원격의료는 근거기반(evidence based)으로 제한적으로 활용돼야 한다는 시사점을 준다"며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는 대면진료가 어려운 상황에서 제한적 활용하고 원격모니터링은 대면진료의 보조수단으로 상태가 안정된 환자에게 제한적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