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심평원 비급여 관리, 건보법 개정이 먼저

메디칼타임즈
발행날짜: 2016-06-07 12:00:59
  • 대한개원의협의회 김재연 보험이사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누수 요인으로 지목되는 비급여 진료에 대한 조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결정됐다는 소식에 우려가 앞선다.

최근 심평원은 '이 분은 비급여 진료비를 비교하고 마음 편히 병원 가는 중입니다', '비급여 진료비 비교·확인으로 마음 편하게'라는 문구로 버스 광고 등을 하며 국민에게 심평원을 통해 비급여 진료비를 확인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건강보험법상 비급여 관리에 대해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심평원이 비급여 자료제출을 요구하며 관리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논란의 소지가 있어 아예 의료법을 개정해 공식적으로 조사가 가능해졌다.

심평원이 비급여 진료비 영역을 통제하고 비교하려는 것은 건강보험법 63조 1항에서 해당 기관에 위임한 업무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업무 추진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건보법 63조 1항이 우선 개정 돼 심평원 업무범위 변경이 우선 되어야 심평원이 비급여 실태조사를 담당할 수 있다. 법 개정없이 실태조사를 심평원이 담당 해서는 안된다.

비급여 사항은 정부가 통제하는 공적 영역이 아닌 시장 원리에 따라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자율적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구조로 갈 수 있도록 맡겨야 한다.

비급여 수가 공개는 의원 및 병원 자율성에 기반하므로 국가 통제 대상이 아니고 환자 선택권을 위한 공개가 그 목적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준정부기관인 심평원이 비급여 가격 정보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개입하는 것은 의료서비스의 본질적인 차이, 즉 비급여 진료비 가격은 환자의 상태나 치료방식, 경과 등에 따라 의료기관별로 다르게 책정될 수밖에 없는 근본 사실을 국가가 통제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 한다.

심평원은 단순히 비급여 가격 비교만을 강조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의료기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가중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을 간과 해서는 안될 것이다.

심평원의 민간보험 심사 위탁 업무 추진과 비급여자료 제출 사안을 연계해 비급여 진료에 대한 조사가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를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없어야 한다.

교통사고 환자 진료비를 심평원이 심사해서 자동차 보험회사가 치료비를 지급하도록 해 의료계가 거의 초토화 됐다. 비급여 진료 역시 결국에는 실손보험 진료비 심사를 심평원이 하게 되는 것이고, 병원은 더이상 버틸 수 없게 될 것이다.

심평원에서 승인하면 보험회사가 지급 하는 형태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미국같이 보험을 허락받고 치료하는 의료 민영화를 암시 하는 것이다.

비급여 의료비 급증으로 국민 의료비 부담이 심화되고 있는 근본 원인은 저수가다. 진료비에 대한 원가 보전이라도 가능한 비급여 진료로 근근히 경영하고 있는 현실에 비춰봤을 때,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은 급여 수준을 현실화 시키는 방안이 해법이지 비급여 실태 조사를 통한 감시가 비급여 진료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다.

기왕 비급여 의료비 조사기관으로 결정 됐다면 비급여 항목 수가의 적정 급여 자료 근거를 개선하기 위한 자료로 이용되길 기대해 본다.



※칼럼의 내용은 메디칼타임즈의 편집방향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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