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진기관 평가 행정 부담, 표준 지침 만들어달라"

발행날짜: 2016-06-04 05:00:55
  • 개원내과의사회, 공단에 정식 요청…"정부 가이드라인 필요"

건강보험공단이 이달 돌입하는 2주기 건강검진기관 평가에 부담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각종 지침서를 개별적으로 작성, 제출해야 한다는 점에서 행정 부담을 호소하는 의원급 기관이 늘어나자 의사회 차원에서 대응에 나선 곳도 나타나고 있다.

3일 개원내과의사회가 지침서 작성, 제출과 관련해 업무 부담을 완화시켜 줄 것을 공식 제기하고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2016년 통합 2주기 의원급 국가건강검진 평가의 가장 큰 변화는 서면 평가 대상의 기준이다.

2013년 공단은 검진 수검자수 300명 이상을 평가 대상으로 설정, 총 4706개소를 평가했다.

이어 공단은 2016년 평가 대상 기관 기준을 검진 유형별 연간 검진건수 50건 이상 기관으로 대폭 낮춰, 총 1만 46개소를 평가 대상으로 설정했다.

문제는 공단이 2013년 1차 검진기관 평가를 받은 기관 역시 채혈부터 직원 교육 등 관련 지침서를 새로 작성, 제출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는 것.

기관 상황에 따라 지침서가 유동적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학회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지만 개원가는 지침서를 평가 주기마다 매번 새로 바꿔야 하는 것은 과도한 행정 부담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조연희 대한개원내과의사회 정책이사는 "야근과 주말 특근의 진풍경을 만들어낸 2013년과 마찬가지로 올해 검진평가도 대란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며 "문제는 2013년 지침서를 낸 기관도 원칙상 지침서를 새로 만들어 내야 한다는 점이다"고 밝혔다.

그는 "채혈부터 직원 교육 등 새로 작성, 제출해야 할 지침서 항목이 과도하다"며 "그런데도 기관 상황에 따라 지침서가 유동적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학회의 의견만 반영해 현실과 동떨어진 이상적인 기준만 적용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각 의료기관마다 지침서를 만들어 제출하는 것보다 정부가 단일 지침서를 만들어 '가이드라인' 역할을 마련해 주는 게 효율적이라는 게 그의 판단.

조연희 이사는 "공단 측과의 논의 과정에서 공단도 지침서를 만들 의향을 내비췄다"며 "이에 정부가 공식 지침서를 만들어 달라고 공문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평가 주기에 따라 매번 지침서를 바꾸는 것이 과도한 행정부담이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며 "공단 측이 의지를 보인만큼 연구용역을 거쳐 지침서 작성에 돌입하거나 과거 제출했던 지침서를 재사용케 하는 조치를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