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설문결과 공개…"찬성 의견 11% 불과"
보톡스 시술의 주체를 두고 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가 법리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국민 75%가 "치과의사의 미용 목적 보톡스 시술에 반대한다"는 설문이 나왔다.
시술에 찬성하는 의견은 11%에 불과한 반면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에 반대하는 입장은 성별, 연령에 차이 없이 고루 높게 나타났다.
15일 대한의사협회는 회관 3층에서 치과의사 미용 보톡스 시술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치과의사들의 보톡스 허용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최근 의협과 치협은 안면 영역 보톡스 시술에 대한 의료법 위반 여부를 두고 대법원 공개 변론을 통해 설전을 벌인 바 있다.
추무진 의협 회장은 "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에 엄격한 규제와 허용 범위가 존재한다"며 "자신의 영역이 아닌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은 상식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안타까운 것은 이런 질서를 무너뜨리는 시도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며 "눈가 이마 등 사람의 안면을 대상으로 하는 곳은 의료 전문가들이 시술해야 하는 만큼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이 의료법 위반이라는 점을 판시해 달라"고 촉구했다.
피부과의사회 김방순 회장은 "치과의사들이 보톡스를 시술하는 것 때문에 대법원에서 이걸 다룬다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국민 정서나 의료인들의 정서상 당연히 해서는 안될 일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부분 의사들조차 보톡스가 왜 치과의 영역이냐고 생각하고 있다"며 "부적절한 일은 법을 통해 바로잡힐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의협은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와 함께 '치과의사가 보톡스 시술을 하면 안되는 열가지 이유' 홍보 책자를 발간해 여론전에 쐐기를 박았다.
먼저 의협 의료정책연구소가 한국갤럽을 통해 3일간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는 압도적으로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 반대 의견이 수렴됐다.
조사대상자 1002명에게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지 물어본 결과 전체 응답자의 83%가 "몰랐다"고 답했으며 "알고 있었다"는 응답은 17%에 불과했다.
치과의사가 이마, 미간, 눈가 주름 개선 등의 미용 목적의 보톡스 시술 허용 주장에 대해선 "시술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 7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시술해도 된다"는 의견은 11%에 불과했다.
한편 의협은 '치과의사가 보톡스 시술을 하면 안되는 열가지 이유'라는 홍보 책자를 발간했다.
의협은 "대법원 공개변론 당시 피고인 측이 의료, 면허 제도를 왜곡, 호도해 이를 바로 잡고자 책자를 발간했다"며 "당시 피고인은 미국치과의사협회 홈페이지를 예로 들어 안면 전체가 치과의사의 업무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의협은 "치과의사 면허만으로 구강악안면 부위에 대한 진료를 할 수 있다는 나라가 대부분인 것처럼 진술한 것도 사실이 아니다"며 "치과의사가 구강악안면 부위를 제한없이 진료할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 어디에도 없다"고 단언했다.
의협은 "구강악안면을 처음 규정한 독일에서 최고법원인 독일연방행정법원마저 2014년 1월 치과의사의 안면 보톡스 시술은 불법임을 선언했다"며 "치과의사는 치아, 입, 턱 부위를 치료할 권한이 있을 뿐 그외 진료, 치료에는 의사면허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시술에 찬성하는 의견은 11%에 불과한 반면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에 반대하는 입장은 성별, 연령에 차이 없이 고루 높게 나타났다.
15일 대한의사협회는 회관 3층에서 치과의사 미용 보톡스 시술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치과의사들의 보톡스 허용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최근 의협과 치협은 안면 영역 보톡스 시술에 대한 의료법 위반 여부를 두고 대법원 공개 변론을 통해 설전을 벌인 바 있다.
추무진 의협 회장은 "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에 엄격한 규제와 허용 범위가 존재한다"며 "자신의 영역이 아닌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은 상식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안타까운 것은 이런 질서를 무너뜨리는 시도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며 "눈가 이마 등 사람의 안면을 대상으로 하는 곳은 의료 전문가들이 시술해야 하는 만큼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이 의료법 위반이라는 점을 판시해 달라"고 촉구했다.
피부과의사회 김방순 회장은 "치과의사들이 보톡스를 시술하는 것 때문에 대법원에서 이걸 다룬다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국민 정서나 의료인들의 정서상 당연히 해서는 안될 일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부분 의사들조차 보톡스가 왜 치과의 영역이냐고 생각하고 있다"며 "부적절한 일은 법을 통해 바로잡힐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의협은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와 함께 '치과의사가 보톡스 시술을 하면 안되는 열가지 이유' 홍보 책자를 발간해 여론전에 쐐기를 박았다.
먼저 의협 의료정책연구소가 한국갤럽을 통해 3일간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는 압도적으로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 반대 의견이 수렴됐다.
조사대상자 1002명에게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지 물어본 결과 전체 응답자의 83%가 "몰랐다"고 답했으며 "알고 있었다"는 응답은 17%에 불과했다.
치과의사가 이마, 미간, 눈가 주름 개선 등의 미용 목적의 보톡스 시술 허용 주장에 대해선 "시술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 7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시술해도 된다"는 의견은 11%에 불과했다.
한편 의협은 '치과의사가 보톡스 시술을 하면 안되는 열가지 이유'라는 홍보 책자를 발간했다.
의협은 "대법원 공개변론 당시 피고인 측이 의료, 면허 제도를 왜곡, 호도해 이를 바로 잡고자 책자를 발간했다"며 "당시 피고인은 미국치과의사협회 홈페이지를 예로 들어 안면 전체가 치과의사의 업무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의협은 "치과의사 면허만으로 구강악안면 부위에 대한 진료를 할 수 있다는 나라가 대부분인 것처럼 진술한 것도 사실이 아니다"며 "치과의사가 구강악안면 부위를 제한없이 진료할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 어디에도 없다"고 단언했다.
의협은 "구강악안면을 처음 규정한 독일에서 최고법원인 독일연방행정법원마저 2014년 1월 치과의사의 안면 보톡스 시술은 불법임을 선언했다"며 "치과의사는 치아, 입, 턱 부위를 치료할 권한이 있을 뿐 그외 진료, 치료에는 의사면허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