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왜곡 vs 여론조사 왜곡…의협-치협 맞불

발행날짜: 2016-07-08 12:22:22
  •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조사 객관성·타당성 확보…호도말라"

대한의사협회가 진행한 치과의사의 보톡스 사용 여론조사를 두고 의협과 치협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치협이 해당 여론조사가 왜곡됐다고 주장하자 의협 역시 치협을 겨냥하며 여론조사를 왜곡하지 말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8일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이용민)는 "치협이 치과의사의 미용목적 보톡스 시술에 대한 여론조사결과와 관련해 언급한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오히려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고 있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의협의 여론조사 문항 1번은 "보톡스는 주름 개선 등의 미용 목적 뿐 아니라 근육 질환 등 치료에도 시술되는데요. 치과의사는 턱관절 부위 치료에 보톡스 시술을 하기도 합니다. 귀하께서는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에 대해 알고 계셨습니까?"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사대상자 1,002명 중 전체 응답자의 83%가 '몰랐다'고 답했으며, '알고 있었다'는 응답은 17%에 그쳤다.

이에 치협은 "치과의사가 마치 턱관절에만 보톡스 시술을 해 온 것처럼 적혀있다"며 설문 문항의 의도적 왜곡 가능성을 지적한 것.

반면 의협 정책연구소는 "해당 문항은 보톡스 시술이 무엇이고, 효과가 무엇인지를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는 문항이다"며 "조사문항에서 묻고 있는 내용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는 설명문이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일선 치과의원에서 미용목적이 아닌 치과치료 목적의 보톡스 시술을 강조하는 광고를 하고 있다"며 "이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치과의사들조차 보톡스 시술은 일반적인 미용목적이 아닌 치료의 일환으로 시술되는 것이며 사각턱 축소, 이갈이 방지 및 치료 등을 위한 시술이 대다수라고 광고하는 만큼 미용목적에 해당하는 눈가, 이마의 보톡스 시술은 잘못됐다는 설명이다.

연구소는 "치협이 치과의사도 눈가, 이마 등 안면에 보톡스 시술을 해왔다고 주장하지만 의료법상 치과치료 목적 이외에 미용목적의 시술이 허용됐다고 볼 수 없다"며 "국민권익위원회도 치과의사가 미용 목적의 시술을 한다는 공익신고를 받아 이를 감독기관에 통보, 이 중 5건의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면허자격정지, 기소유예,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조사문항 2번 항목(치과의사는 이마, 미간, 눈가 주름 개선 등의 미용 목적 보톡스 시술을 할 수 없었으나, 최근 이를 허용해 달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귀하는 이에 대해 다음 중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을 두고도 맞붙었다.

치협은 검찰에 고발된 치과의사의 안면 미용 보톡스 시술 건은 대부분 무혐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

이에 연구소는 "2009년 보건복지부는 유권해석을 통해 치과의사의 미용 목적으로 턱에 보톡스를 주사하는 행위 및 코와 입술 등에 필러를 주사하는 행위, IPL시술 등은 의료법의 치과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의료법 제27조제1항에서 금지하는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된다고 결론 내렸다"고 반박했다.

연구소는 "치협이 주장하는 무혐의 처분은 치과치료를 목적으로 게재한 성형관련 의료광고행위에 해당한다"며 "치과치료목적이 아닌 성형목적의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실제로 처벌(면허자격정지3건, 기소유예1건, 과징금 975만원 1건)이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연구소는 "치과의사가 불기소처분 및 무죄판결을 받은 결정서에 따르면 2009년의 불기소처분의 경우는 치과의사가 IPL, PRP등을 사용하여 미용성형 시술 및 수술한 경우"라며 "2011년 불기소처분은 동일인이 IPL등 레이저시술, 보톡스 및 필러 시술 등 미용시술을 한 경우이나, 이미 종전에 무혐의처분을 받았으므로 피의자에게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재차 불기소처분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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