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당한다" 의협, 의료법 조문 해설서 배포

발행날짜: 2016-07-28 11:46:22
  • 의료인 결격사유·무면허 의료행위 등 11개 항목 선정

사무장병원 취직이나 진료거부로 인한 보건소 민원 등 이른 바 몰라서 당하는 회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대한의사협회가 의료법 조문을 해석한 자료를 배포했다.

의협은 최근 변화하는 의료환경으로 인해 회원이 선의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대회원 법률 서비스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28일 의협은 의료업을 행하면서 수시로 접하거나 혼동할 11개 항목들을 선정, 해석한 의료법 주요 조문 해설서를 배포했다.

의료법 주요 조문 해설서는 수시로 접하거나 혼동할 수 있는 ▲의료인 결격사유, 행정처분, ▲진료거부 정당사유 ▲허위 진단서 및 처방전 발행 ▲기록열람 ▲무면허 의료행위를 포함했다.

이외 ▲환자유인행위 금지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의료기관 개설 주체 ▲중복개설 금지 ▲과장 광고 금지 등에 관한 주요 조문과 함께 해설, 벌칙 행정처분,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등을 풀어 설명하고 있다.

의협은 "모든 회원들이 의료법 주요 조문에 대한 해설서를 반드시 숙지해, 의료법을 바로 이해하길 바란다"며 "어떠한 회원도 의료법에 대한 부지로 인해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의료법 주요 조문 해설서는 의협 홈페이지 무료법률상담실이나 산하단체 회원게시판에 게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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