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9일 상한액 초과 환급…노인층 69%, 요양병원 '최다'
정부가 이번주부터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의료비 환급을 시작한다.
병의원을 이용한 건강보험 환자 49만명이 총 6000억원을 돌려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과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8일 2015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이 결정됨에 따라 상한액 초과 금액을 9일부터 되돌려준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 간 지불한 의료비(비급여 등 제외) 중 본인부담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15년 기준 121만원~506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건강보험에서 환급해주는 제도이다.
2015년도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결과, 52만 5000명이 9902억원 의료비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의료비 본인부담액이 최고 상한액인 506만원을 넘는 19만 2000명은 이미 3779억원을 지급했다.
올해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되어 최종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결정됨에 따라 49만 3000명에게 6123억원을 되돌려 줄 예정이다.
작년과 비교하면, 지급 대상자는 4만 5000명, 지급액은 1196억원이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소득수준은 저소득층에서, 연령은 65세 이상 노인층에서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적용 대상자 약 50%가 소득분위 하위 30%(상한액 121만원, 151만원)에 해당하며, 지급액은 소득분위 하위 10%(상한액 121만원)가 전체 지급액 17.2%를 차지했다.
연령별 65세 이상이 전체 대상자 61%, 지급액 약 69%를 보였다.
종별로 상급종합병원이 1627억원, 종합병원 1222억원, 병원 1179억원, 의원 348억원, 약국 414억원 등이다.
요양병원의 경우, 총 4933억원으로 종별 본인부담상한액 환급 최대 금액으로 2014년 대비 13.4% 증가했다.
보험급여과(과장 정통령) 관계자는 "2014년 본인부담상한제 개선으로 저소득층 의료비 혜택이 증가했다. 의료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건강보험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9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며,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우편과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해 공단(T 1577-1000)에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을 신청하면 된다.
병의원을 이용한 건강보험 환자 49만명이 총 6000억원을 돌려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과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8일 2015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이 결정됨에 따라 상한액 초과 금액을 9일부터 되돌려준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 간 지불한 의료비(비급여 등 제외) 중 본인부담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15년 기준 121만원~506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건강보험에서 환급해주는 제도이다.
2015년도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결과, 52만 5000명이 9902억원 의료비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의료비 본인부담액이 최고 상한액인 506만원을 넘는 19만 2000명은 이미 3779억원을 지급했다.
올해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되어 최종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결정됨에 따라 49만 3000명에게 6123억원을 되돌려 줄 예정이다.
작년과 비교하면, 지급 대상자는 4만 5000명, 지급액은 1196억원이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소득수준은 저소득층에서, 연령은 65세 이상 노인층에서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적용 대상자 약 50%가 소득분위 하위 30%(상한액 121만원, 151만원)에 해당하며, 지급액은 소득분위 하위 10%(상한액 121만원)가 전체 지급액 17.2%를 차지했다.
연령별 65세 이상이 전체 대상자 61%, 지급액 약 69%를 보였다.
종별로 상급종합병원이 1627억원, 종합병원 1222억원, 병원 1179억원, 의원 348억원, 약국 414억원 등이다.
요양병원의 경우, 총 4933억원으로 종별 본인부담상한액 환급 최대 금액으로 2014년 대비 13.4% 증가했다.
보험급여과(과장 정통령) 관계자는 "2014년 본인부담상한제 개선으로 저소득층 의료비 혜택이 증가했다. 의료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건강보험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9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며,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우편과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해 공단(T 1577-1000)에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을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