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전격 시행 제약업계 "영업활동 큰 변화 없겠지만 몸 사릴 때"
오늘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에 들어간다.
제약업계는 과거 약사법과 공정경쟁규약 준수라는 '예방백신'을 맞은 만큼 영업, 홍보 활동에 있어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판단.
다만 청탁금지법의 구체적인 사례들이 쌓여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되기 전까지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해 위법 행위의 첫 타자만은 피하자는 분위기다.
27일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제약사들은 임원·팀장을 포함한 부서별 교육 등 막바지 청탁금지법 점검에 나섰다.
A 제약사 관계자는 "MR 등 외근직뿐 아니라 임원급도 청탁금지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며 "오전 10시부터 두 시간동안 임원, 팀장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약사법이나 공정경쟁규약과 같은 기존 법령을 인정하는 내용을 밝힌 만큼 제약사들의 영업 활동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며 "다만 근거나 증빙 자료 중심의 보수적 접근은 강화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이어 "청탁금지법에서 첫 적발이라는 것은 큰 불명예로 기록되기 때문에 다들 '시범케이스만은 피하자'는 분위기다"며 "이런 분위기는 첫 타자가 나와야 좀 수그러들지 않겠냐"고 덧붙였다.
B 제약사의 교육 회수는 무려 40번을 육박하고 있다.
B 제약사 CP 관련 담당자는 "8월부터 사내 변호사까지 가세해 전국 지부와 영업망에 청탁금지법 교육을 진행해 왔다"며 "이달까지 40회가 넘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각 언론사, 제약협회 등이 주관하는 세미나에 참석해 그때마다 새로 업데이트 되는 내용들을 정리, 회사에 배포하고 있다"며 "법 자체가 애매한 부분이 많아 한 두번의 교육으로는 안 되겠다는 판단이다"고 말했다.
C 제약사 관계자는 "약사법을 준용해 제품설명회 후 10만원까지 식음료 제공이 되긴 하지만 당분간 적극적인 마케팅은 자제할 것 같다"며 "새로운 제도 시행때마다 의례적인 몸사리기 반응일뿐 제약사들이 크게 혼란을 겪진 않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제약업계는 과거 약사법과 공정경쟁규약 준수라는 '예방백신'을 맞은 만큼 영업, 홍보 활동에 있어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판단.
다만 청탁금지법의 구체적인 사례들이 쌓여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되기 전까지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해 위법 행위의 첫 타자만은 피하자는 분위기다.
27일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제약사들은 임원·팀장을 포함한 부서별 교육 등 막바지 청탁금지법 점검에 나섰다.
A 제약사 관계자는 "MR 등 외근직뿐 아니라 임원급도 청탁금지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며 "오전 10시부터 두 시간동안 임원, 팀장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약사법이나 공정경쟁규약과 같은 기존 법령을 인정하는 내용을 밝힌 만큼 제약사들의 영업 활동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며 "다만 근거나 증빙 자료 중심의 보수적 접근은 강화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이어 "청탁금지법에서 첫 적발이라는 것은 큰 불명예로 기록되기 때문에 다들 '시범케이스만은 피하자'는 분위기다"며 "이런 분위기는 첫 타자가 나와야 좀 수그러들지 않겠냐"고 덧붙였다.
B 제약사의 교육 회수는 무려 40번을 육박하고 있다.
B 제약사 CP 관련 담당자는 "8월부터 사내 변호사까지 가세해 전국 지부와 영업망에 청탁금지법 교육을 진행해 왔다"며 "이달까지 40회가 넘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각 언론사, 제약협회 등이 주관하는 세미나에 참석해 그때마다 새로 업데이트 되는 내용들을 정리, 회사에 배포하고 있다"며 "법 자체가 애매한 부분이 많아 한 두번의 교육으로는 안 되겠다는 판단이다"고 말했다.
C 제약사 관계자는 "약사법을 준용해 제품설명회 후 10만원까지 식음료 제공이 되긴 하지만 당분간 적극적인 마케팅은 자제할 것 같다"며 "새로운 제도 시행때마다 의례적인 몸사리기 반응일뿐 제약사들이 크게 혼란을 겪진 않을 것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