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만 진화 나선 정부·산과 "비정상적 출혈경쟁 결과, 모니터링에 최선"
이달부터 임신부의 산전 초음파 검사비용이 급여화 됐지만, 오히려 비싸졌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정부를 비롯해 대한산부인과학회와 대한산부인과의사회까지 나서 급여화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논란 진화 작업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2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임산부 초음파검사 수가는 업무량, 난이도 등을 고려한 적정 가격과 환자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며 "일반적인 건강보험 적용 원칙과 급여화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언론보도에 따르면 육아카페를 중심으로 10월부터 임신부 초음파 검사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만, 기대와 달리 기존보다 비용이 더 비싸졌다는 글들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의료기관 간 경쟁으로 비급여 임산부 초음파 검사 가격을 이미 낮춘 일부 병의원은 환자 부담 경감 효과가 뚜렷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지만 전체적인 초음파 본인부담이 감소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종별, 지역별, 기관별로 비급여 초음파검사 가격 편차가 매우 심해 특정 사례를 일반화하기는 어렵다"며 "일부 의료기관이 비급여 가격을 낮게 책정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산후조리원 운영 등 부대수입원이 많으면 초음파 검사 가격이 낮아야 임산부 유치에 유리하며, 비급여 가격이 낮을 수록 초음파 횟수를 늘려 임신기간 동안 발생한 초음파 비용은 비슷하게 수렴하는 경향도 관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료비 청구 현황 및 비급여 가격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임산부의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산부인과 학회·의사회도 가세 "일부 기관의 덤핑 문제"
산부인과학회도 같은 날 "산전 초음파 급여화 이후 임신부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오히려 더 올랐다는 불만이 나오는 이유는 급여화 이전 일부 병의원의 산전 초음파 비급여 수가가 비정상적으로 저렴하게 책정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학회는 우선 수가 책정 시 고려해야 하는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해당 의료행위 자체의 시술시간, 인력, 난이도 등을 계산해 적정 수가를 산출하고 다른 진료과의 의료행위 및 수가를 비교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산부인과학회는 "산전 초음파는 의료행위 자체 난이도가 높고, 짧은 임신 기간 중 자주 시행해야 하는 특수성이 있다"며 "해상력이 좋은 초음파로 제대로 된 진단을 할 수 있는 술기까지 익히는 것은 매우 많은 노력이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정상적으로 낮았던 산전 초음파가 정상 수가에 조금이나마 근접하게 된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면서도 "일부 산부인과 초음파 수가는 아직 난이도나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적정 수가에 못 미치는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산부인과학회에 따르면 분만 인프라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소규모 병의원은 폐업으로 줄고, 중대형 분만전문병원이 증가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산부인과학회는 "병의원 경쟁은 더 심해졌고 임산부를 유치하기 위해 초음파 등 비급여 수가를 인하하게 된 것"이라며 "수익 임계점 이상에 도달할 수 있는 분만 수를 유지하기 위해 초음파 수가를 낮춘 것"이라고 꼬집었다.
일부 대형 분만전문병원에서 초음파 수가를 비정상적인 수준인 2만~3만원 대로 낮추면 인근 중소병의원도 따라서 낮출 수밖에 없는 출혈경쟁의 결과라는 것이다.
산부인과학회는 "지역별, 기관별, 종별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행수가의 중앙값에 해당하는 수가를 책정했다"며 "필연적으로 관행수가가 낮았던 일부 병의원은 급여 수가가 비급여 수가보다 증가할 수밖에 없고 상대적으로 높은 수가를 받던 병원은 급여 수가가 감소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산부인과학회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초음파 검사비의 본인부담률을 다른 임신-출산 비용처럼 낮추는 방안을 제안했다. 불필요한 비급여 초음파 검사를 자제해 임산부의 진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과 함께 초음파 검사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했다.
산부인과의사회도 초음파 급여화가 산모들의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병원 접근성과 초음파 장비 보유율이 높아 산부인과 산전 진찰 시 최대 15회의 검사를 하지만 7회만 보험이 인정된다"며 "보험 적용 문제로 산모와 병원의 분쟁이 발생하고 차등 보험 적용으로 불만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초음파 검사의 비급여 항목이 급여화 되면서 덤핑을 했던 일부 산부인과에서 본인 부담 비용이 증가되는 현상이 논란이 되고 있다"며 "일부 극소수 산부인과의 예를 확대해 발생된 오해"라고 선을 그었다.
(구)산부인과의사회는 산모와 의료기관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을만한 정책을 주장하며 초음파 급여 횟수 제한 완화, 산모의 본인 부담금 완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정부를 비롯해 대한산부인과학회와 대한산부인과의사회까지 나서 급여화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논란 진화 작업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2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임산부 초음파검사 수가는 업무량, 난이도 등을 고려한 적정 가격과 환자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며 "일반적인 건강보험 적용 원칙과 급여화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언론보도에 따르면 육아카페를 중심으로 10월부터 임신부 초음파 검사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만, 기대와 달리 기존보다 비용이 더 비싸졌다는 글들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의료기관 간 경쟁으로 비급여 임산부 초음파 검사 가격을 이미 낮춘 일부 병의원은 환자 부담 경감 효과가 뚜렷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지만 전체적인 초음파 본인부담이 감소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종별, 지역별, 기관별로 비급여 초음파검사 가격 편차가 매우 심해 특정 사례를 일반화하기는 어렵다"며 "일부 의료기관이 비급여 가격을 낮게 책정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산후조리원 운영 등 부대수입원이 많으면 초음파 검사 가격이 낮아야 임산부 유치에 유리하며, 비급여 가격이 낮을 수록 초음파 횟수를 늘려 임신기간 동안 발생한 초음파 비용은 비슷하게 수렴하는 경향도 관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료비 청구 현황 및 비급여 가격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임산부의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산부인과 학회·의사회도 가세 "일부 기관의 덤핑 문제"
산부인과학회도 같은 날 "산전 초음파 급여화 이후 임신부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오히려 더 올랐다는 불만이 나오는 이유는 급여화 이전 일부 병의원의 산전 초음파 비급여 수가가 비정상적으로 저렴하게 책정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학회는 우선 수가 책정 시 고려해야 하는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해당 의료행위 자체의 시술시간, 인력, 난이도 등을 계산해 적정 수가를 산출하고 다른 진료과의 의료행위 및 수가를 비교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산부인과학회는 "산전 초음파는 의료행위 자체 난이도가 높고, 짧은 임신 기간 중 자주 시행해야 하는 특수성이 있다"며 "해상력이 좋은 초음파로 제대로 된 진단을 할 수 있는 술기까지 익히는 것은 매우 많은 노력이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정상적으로 낮았던 산전 초음파가 정상 수가에 조금이나마 근접하게 된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면서도 "일부 산부인과 초음파 수가는 아직 난이도나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적정 수가에 못 미치는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산부인과학회에 따르면 분만 인프라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소규모 병의원은 폐업으로 줄고, 중대형 분만전문병원이 증가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산부인과학회는 "병의원 경쟁은 더 심해졌고 임산부를 유치하기 위해 초음파 등 비급여 수가를 인하하게 된 것"이라며 "수익 임계점 이상에 도달할 수 있는 분만 수를 유지하기 위해 초음파 수가를 낮춘 것"이라고 꼬집었다.
일부 대형 분만전문병원에서 초음파 수가를 비정상적인 수준인 2만~3만원 대로 낮추면 인근 중소병의원도 따라서 낮출 수밖에 없는 출혈경쟁의 결과라는 것이다.
산부인과학회는 "지역별, 기관별, 종별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행수가의 중앙값에 해당하는 수가를 책정했다"며 "필연적으로 관행수가가 낮았던 일부 병의원은 급여 수가가 비급여 수가보다 증가할 수밖에 없고 상대적으로 높은 수가를 받던 병원은 급여 수가가 감소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산부인과학회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초음파 검사비의 본인부담률을 다른 임신-출산 비용처럼 낮추는 방안을 제안했다. 불필요한 비급여 초음파 검사를 자제해 임산부의 진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과 함께 초음파 검사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했다.
산부인과의사회도 초음파 급여화가 산모들의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병원 접근성과 초음파 장비 보유율이 높아 산부인과 산전 진찰 시 최대 15회의 검사를 하지만 7회만 보험이 인정된다"며 "보험 적용 문제로 산모와 병원의 분쟁이 발생하고 차등 보험 적용으로 불만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초음파 검사의 비급여 항목이 급여화 되면서 덤핑을 했던 일부 산부인과에서 본인 부담 비용이 증가되는 현상이 논란이 되고 있다"며 "일부 극소수 산부인과의 예를 확대해 발생된 오해"라고 선을 그었다.
(구)산부인과의사회는 산모와 의료기관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을만한 정책을 주장하며 초음파 급여 횟수 제한 완화, 산모의 본인 부담금 완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