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이어 인천·충청·제주까지…"현장 실상 무시한 조사" 반발
경기북부 일대 정신의료기관들을 대상으로 한 '환자 퇴원시기'를 둘러싼 검찰 조사가 확대되고 있다.
경기북부에 이어 인천, 충청도와 심지어 제주도까지 실태조사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25일 병원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검찰청은 지난 6월 경기북부 일대 정신의료기관 2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 및 정신병원장 및 소속 봉직의 66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최근 약식기소 47명을 포함, 53명이 기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검찰은 정신보건법 제2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시 6개월 이후 퇴원명령'에 따라 정확히 환자를 퇴원시켰는지를 집중 조사했다.
정신보건법 제24조 4항에 따르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보호의무자에 의한 환자 입원 시 6개월 이 후 환자 퇴원심사 결과에 따라 퇴원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즉시' 퇴원 등을 시켜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정신병원은 보호의무자에 의한 환자 입원 시 6개월 이 후 시장·군수·구청에서 계속입원심사를 받아야 하며, 퇴원 명령 시 즉시 환자를 퇴원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은 정신보건법 제24조 3항을 근거로 퇴원명령을 받은 환자를 즉시 퇴원시키지 않고 단 2~3일이라도 계속 입원시켰다면, 이를 '감금'이라고 판단하고 경기북부 일대 정신병원들을 대상으로 집중 조사를 벌여 법적인 기준을 어긴 병원장 및 봉직의를 기소한 것이다.
이에 따라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의사회는 일제히 이에 대해 '의료현장을 이해하지 못한 처사'라고 지적하며 유감의 뜻을 밝힌 상황.
문제는 이 같은 검찰 조사가 경기북부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대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10월 초 인천지방검찰청은 지역 보건소와 함께 지역 정신의료기관에 2012년부터 현재까지 퇴원명령 환자에 대한 자료요청을 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이어 인천지방검찰청도 같은 사안으로 조사를 시작한 것이다.
충청도청도 지역 보건소와 관내 정신의료기관에 실태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지역 A정신병원장은 "인천지역은 이미 검찰에서 각 보건소에 2012년부터 최근까지 환자 퇴원명령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며 "경기북부 일대의 검찰 조사가 인천까지 확대된 것인데 전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정신질환 환자 특성 상 밤에 입원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증명서 등 자료 제출이 어려운데 보호자가 환자가 입원 뒤 며칠 뒤 증명서를 제출해도 당일 제출하지 않았다고, 그 당시를 불법감금죄로 보고 있다"며 "검찰은 입원시키려면 경찰에 의한 응급입원으로 환자를 입원시켰어야 한다는 원칙"이라고 전했다.
여기에 병원들은 최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밝힌 정진엽 장관의 전수조사가 검찰의 환자 퇴원명령 조사와 함께 진행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지난 달 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용인정신병원 인권침해 의혹과 관련해 "일단 모든 정신병원을 조사하기 어려운 점이 있기에 일단 몇 곳을 선정해 시범조사를 해보고, 논의를 통해 전수조사 등 조사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 같다"며 "조사방법에 대한 방향을 잡게 된 후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따라 병원들은 충청도와 제주도의 정신의료기관 실태조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정신의료기관협회 관계자는 "제주도 지역은 이미 도청과 보건소에서 정신의료기관 실태조사를 했다"며 "충청도청도 보건소와 실태조사를 진행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검찰조사는 아니고 국회 차원의 지시를 통해 실태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의료현장의 실상을 무시한 채 이뤄지는 검찰조사로 볼 수 있다"며 "이런 조사가 이어진다면 밤 시간에 입원하는 환자들을 어떻게 받을 수 있겠는가. 더구나 또 환자를 받지 않으면 입원거부라고 할 것인데 답답한 상황"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경기북부에 이어 인천, 충청도와 심지어 제주도까지 실태조사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25일 병원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검찰청은 지난 6월 경기북부 일대 정신의료기관 2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 및 정신병원장 및 소속 봉직의 66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최근 약식기소 47명을 포함, 53명이 기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검찰은 정신보건법 제2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시 6개월 이후 퇴원명령'에 따라 정확히 환자를 퇴원시켰는지를 집중 조사했다.
정신보건법 제24조 4항에 따르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보호의무자에 의한 환자 입원 시 6개월 이 후 환자 퇴원심사 결과에 따라 퇴원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즉시' 퇴원 등을 시켜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정신병원은 보호의무자에 의한 환자 입원 시 6개월 이 후 시장·군수·구청에서 계속입원심사를 받아야 하며, 퇴원 명령 시 즉시 환자를 퇴원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은 정신보건법 제24조 3항을 근거로 퇴원명령을 받은 환자를 즉시 퇴원시키지 않고 단 2~3일이라도 계속 입원시켰다면, 이를 '감금'이라고 판단하고 경기북부 일대 정신병원들을 대상으로 집중 조사를 벌여 법적인 기준을 어긴 병원장 및 봉직의를 기소한 것이다.
이에 따라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의사회는 일제히 이에 대해 '의료현장을 이해하지 못한 처사'라고 지적하며 유감의 뜻을 밝힌 상황.
문제는 이 같은 검찰 조사가 경기북부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대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10월 초 인천지방검찰청은 지역 보건소와 함께 지역 정신의료기관에 2012년부터 현재까지 퇴원명령 환자에 대한 자료요청을 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이어 인천지방검찰청도 같은 사안으로 조사를 시작한 것이다.
충청도청도 지역 보건소와 관내 정신의료기관에 실태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지역 A정신병원장은 "인천지역은 이미 검찰에서 각 보건소에 2012년부터 최근까지 환자 퇴원명령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며 "경기북부 일대의 검찰 조사가 인천까지 확대된 것인데 전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정신질환 환자 특성 상 밤에 입원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증명서 등 자료 제출이 어려운데 보호자가 환자가 입원 뒤 며칠 뒤 증명서를 제출해도 당일 제출하지 않았다고, 그 당시를 불법감금죄로 보고 있다"며 "검찰은 입원시키려면 경찰에 의한 응급입원으로 환자를 입원시켰어야 한다는 원칙"이라고 전했다.
여기에 병원들은 최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밝힌 정진엽 장관의 전수조사가 검찰의 환자 퇴원명령 조사와 함께 진행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지난 달 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용인정신병원 인권침해 의혹과 관련해 "일단 모든 정신병원을 조사하기 어려운 점이 있기에 일단 몇 곳을 선정해 시범조사를 해보고, 논의를 통해 전수조사 등 조사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 같다"며 "조사방법에 대한 방향을 잡게 된 후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따라 병원들은 충청도와 제주도의 정신의료기관 실태조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정신의료기관협회 관계자는 "제주도 지역은 이미 도청과 보건소에서 정신의료기관 실태조사를 했다"며 "충청도청도 보건소와 실태조사를 진행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검찰조사는 아니고 국회 차원의 지시를 통해 실태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의료현장의 실상을 무시한 채 이뤄지는 검찰조사로 볼 수 있다"며 "이런 조사가 이어진다면 밤 시간에 입원하는 환자들을 어떻게 받을 수 있겠는가. 더구나 또 환자를 받지 않으면 입원거부라고 할 것인데 답답한 상황"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