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학회, 수면다원검사 급여화 위해 치과계 설득 의지 피력
전면 비급여로 1회 검사비만 100만원 가까이 하는 수면다원검사 급여화가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해당 검사에 대한 상대가치점수까지 산출된 상황에서 전문영역 간 이견이 발생돼 지연되고 있는 것.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지자 수면학회가 나서 전문영역 간 이견을 모두 포용하겠다고 나서며 수면다원검사 급여화의 시급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대한수면학회 염호기 회장(인제의대 호흡기내과)은 25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일각에서 전문영역 간 이견이 발생돼 급여화가 지연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다"며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 다각도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면다원검사는 수면장애의 가장 대표적인 질환인 불면증과 기면증, 수면무호흡 증을 진단하기 위한 검사법이다.
검사실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는 물론, 인건비가 상당해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1회에 100만원 가까이 되고 있지만, 급여화는 답보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부터 보건복지부와 수면학회는 신경정신의학회 등과 함께 수면다원검사 급여 적용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지만, 일부 전문영역 간의 이견으로 급여 논의에 제동이 걸린 것으로 전해졌다.
호흡기내과와 이비인후과, 정신과, 신경과와 더불어 치과계까지 수면다원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보니 급여화에 있어 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구조였기 때문이다.
염 회장은 "현재 치과에서도 수면학회 회원으로서 평의원회 의결 구조에 참여하고 있다"며 "현재 전문영역 간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해당 요구들을 포용하는 사고를 가지고 긍정적으로 논의에 참여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수면다원검사의 경우 현재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우리나라만이 급여화 돼 있지 않은 검사"라며 "국민 건강에 있어 중요한 검사가 건강보험에 적용받지 못한다는 것은 국가 위상과도 관계가 있는 문제"라고 급여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동시에 수면학회는 '수면무호흡 및 코골이 수술'이 급여화 돼 있으나 이를 확인하는 수면다원검사가 비급여 검사인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즉 일부 환자들은 수면무호흡 및 코골이 수술을 받고 싶어도, 이를 판별하는 수면다원검사가 100만원 가까이 하는 비급여 검사이다 보니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껴 치료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주장인 것이다.
수면학회 박찬순 법제이사(가톨릭의대 이비인후과)는 "현재 수면무호흡 및 코골이 수술은 급여화 돼 있으나 급여기준은 수면다원검사 결과를 가지고 평가하고 있다"며 "비급여 검사를 통해 일정 기준 이상이 돼야 수술치료를 급여 청구할 수 있는 현재 상황은 정상적이지 않다"고 강조했다.
박 법제이사는 "현재 건강보험 상 수면다원검사를 비급여 항목으로 묶어두는 현실에서 경제적인 이유로 수면질환에 대한 진단 자체를 미루거나 포기하는 환자들이 많다"며 "부정확한 진단 하에 불필요하거나 부적절한 치료를 받는 경우가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해당 검사에 대한 상대가치점수까지 산출된 상황에서 전문영역 간 이견이 발생돼 지연되고 있는 것.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지자 수면학회가 나서 전문영역 간 이견을 모두 포용하겠다고 나서며 수면다원검사 급여화의 시급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대한수면학회 염호기 회장(인제의대 호흡기내과)은 25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일각에서 전문영역 간 이견이 발생돼 급여화가 지연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다"며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 다각도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면다원검사는 수면장애의 가장 대표적인 질환인 불면증과 기면증, 수면무호흡 증을 진단하기 위한 검사법이다.
검사실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는 물론, 인건비가 상당해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1회에 100만원 가까이 되고 있지만, 급여화는 답보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부터 보건복지부와 수면학회는 신경정신의학회 등과 함께 수면다원검사 급여 적용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지만, 일부 전문영역 간의 이견으로 급여 논의에 제동이 걸린 것으로 전해졌다.
호흡기내과와 이비인후과, 정신과, 신경과와 더불어 치과계까지 수면다원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보니 급여화에 있어 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구조였기 때문이다.
염 회장은 "현재 치과에서도 수면학회 회원으로서 평의원회 의결 구조에 참여하고 있다"며 "현재 전문영역 간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해당 요구들을 포용하는 사고를 가지고 긍정적으로 논의에 참여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수면다원검사의 경우 현재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우리나라만이 급여화 돼 있지 않은 검사"라며 "국민 건강에 있어 중요한 검사가 건강보험에 적용받지 못한다는 것은 국가 위상과도 관계가 있는 문제"라고 급여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동시에 수면학회는 '수면무호흡 및 코골이 수술'이 급여화 돼 있으나 이를 확인하는 수면다원검사가 비급여 검사인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즉 일부 환자들은 수면무호흡 및 코골이 수술을 받고 싶어도, 이를 판별하는 수면다원검사가 100만원 가까이 하는 비급여 검사이다 보니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껴 치료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주장인 것이다.
수면학회 박찬순 법제이사(가톨릭의대 이비인후과)는 "현재 수면무호흡 및 코골이 수술은 급여화 돼 있으나 급여기준은 수면다원검사 결과를 가지고 평가하고 있다"며 "비급여 검사를 통해 일정 기준 이상이 돼야 수술치료를 급여 청구할 수 있는 현재 상황은 정상적이지 않다"고 강조했다.
박 법제이사는 "현재 건강보험 상 수면다원검사를 비급여 항목으로 묶어두는 현실에서 경제적인 이유로 수면질환에 대한 진단 자체를 미루거나 포기하는 환자들이 많다"며 "부정확한 진단 하에 불필요하거나 부적절한 치료를 받는 경우가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