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형법 일부개정안 반발…"교통사고와 다른 얘기"
최근 업무상 과실치상과 치사에 대한 처벌을 높이는 형법 개정안이 발의되자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의료 분야의 특성상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 이러한 높은 형벌을 내리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최근 업무상 과실로 인해 상해나 사망에 이른 경우(업무상 과실치사상) 각 금고 5년, 10년으로 형벌을 높이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개정으로 업무상 과실치사상에 대한 형량이 높아진 만큼 이에 맞춰 형법도 개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자 의료계는 의료 분야의 특수성을 무시한 채 교특법에 맞춰 형량을 올리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의협 김주현 기획이사겸 대변인은 "의료행위는 침습성을 기반으로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라며 "의료행위로 인해 환자에게 기대하지 않은 악결과가 발생했다고 최대 10년형에 이르는 형량을 부과하는 것은 비합리적인 처사"라고 지적했다.
침습적 행위로 인해 얻는 이득이 침습으로 인해 위해보다 큰 상황에서 이를 무시하고 결과만 가지고 무조건 형을 부과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김 대변인은 "단순히 상해와 사망만 구분해 처벌의 기준을 정할 것이 아니라 사건이 발생한 제반 상황에 맞춰 이익형량, 위험방지 조치를 검토해 처벌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료계는 형법 24조에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해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벌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주목하고 있다.
의료행위의 경우 응급의료 등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환자의 동의를 얻은 뒤 행위가 들어간다는 점에서 예외로 둬야 한다는 것이다.
김주현 대변인은 "모든 의사는 환자에게 동의를 구한 뒤 침습적 행위에 들어간다"며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을 얻은 뒤 발생하는 결과니 만큼 이에 대한 처벌은 달리 규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교특법의 경우 피해자의 승낙에 해당될 수 없다는 점에서 의료행위와 비교할 수 없는 특수한 상황"이라며 "교특법 개정으로 충분히 그 목적을 달성한 수 있는 상황에 업무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는 형평성에 따른 법안 개정안은 마땅히 폐기돼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 분야의 특성상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 이러한 높은 형벌을 내리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최근 업무상 과실로 인해 상해나 사망에 이른 경우(업무상 과실치사상) 각 금고 5년, 10년으로 형벌을 높이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개정으로 업무상 과실치사상에 대한 형량이 높아진 만큼 이에 맞춰 형법도 개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자 의료계는 의료 분야의 특수성을 무시한 채 교특법에 맞춰 형량을 올리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의협 김주현 기획이사겸 대변인은 "의료행위는 침습성을 기반으로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라며 "의료행위로 인해 환자에게 기대하지 않은 악결과가 발생했다고 최대 10년형에 이르는 형량을 부과하는 것은 비합리적인 처사"라고 지적했다.
침습적 행위로 인해 얻는 이득이 침습으로 인해 위해보다 큰 상황에서 이를 무시하고 결과만 가지고 무조건 형을 부과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김 대변인은 "단순히 상해와 사망만 구분해 처벌의 기준을 정할 것이 아니라 사건이 발생한 제반 상황에 맞춰 이익형량, 위험방지 조치를 검토해 처벌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료계는 형법 24조에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해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벌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주목하고 있다.
의료행위의 경우 응급의료 등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환자의 동의를 얻은 뒤 행위가 들어간다는 점에서 예외로 둬야 한다는 것이다.
김주현 대변인은 "모든 의사는 환자에게 동의를 구한 뒤 침습적 행위에 들어간다"며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을 얻은 뒤 발생하는 결과니 만큼 이에 대한 처벌은 달리 규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교특법의 경우 피해자의 승낙에 해당될 수 없다는 점에서 의료행위와 비교할 수 없는 특수한 상황"이라며 "교특법 개정으로 충분히 그 목적을 달성한 수 있는 상황에 업무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는 형평성에 따른 법안 개정안은 마땅히 폐기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