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를 노인요양 환자로 분류? 정신병원 골머리

발행날짜: 2017-02-27 05:00:59
  • 심평원 심사분류 기호 양분 후 혼란 심화 "병원으로 환원돼야"

#. 지방에서 정신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A원장은 최근 황당한 지방자치단체 요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갑자기 병원에 노인요양환자 데이터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난데없는 지자체 요구에 A원장은 정신질환자를 노인요양환자로 둔갑시켜야 하는 것 아닌지 고민하고 있다.

이처럼 최근 의료법 상 정신병원 개설 기준을 둘러싼 의료계 현장의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의료법 의료기준 분류 상 정신병원이 요양병원에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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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정신병원 개설 시 적용하고 있는 의료법과 정신보건법의 혼선의 발생하고 있다.

정신병원은 2010년 1월 이전 의료법에 병원으로 규정되다 그 이후 요양병원에 포함돼 개설허가를 받아왔다. 즉 2010년 이후에 개설허가를 받은 정신병원들은 요양병원에 포함돼 개설·운영돼 왔던 것이다.

이로 인해 정신병원들은 최근까지 큰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

우선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신병원 '인증'의 경우 2015년부터 요양병원(201년 1월 이후)으로 분류된 정신병원은 '의무인증'을 받고 있는 반면 병원(2010년 1월 이전)으로 분류된 정신병원은 정신보건법 상의 '평가'를 받고 있다.

'평가'는 인증제 시행 이전에는 전혀 실시한바 없다가 갑자기 실시된 것으로, 같은 정신병원이지만 개설일자에 따라 인증과 평가로 분리돼 혼선을 야기하고 있다.

또한 법적인 충돌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급여 심사분류에서 노인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의 분류기호에서도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2010년 1월 이전은 '병원' 기호, 이후는 '요양병원' 기호가 부여돼 정신병원의 기호통합이 불가능해진 것이다.

수도권 B정신병원 원장은 "지자체 또는 심평원의 심사분류 기호를 노인요양병원과 정신병원으로 양분되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급성 정신질환자를 만성 요양환자로 분류해야 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심사 분류가 요양병원으로 분류돼 있어 벌어지는 일"이라며 "심지어 일부 지자체에서는 정신병원에게 노인요양환자 데이터를 요구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이유로 정신병원들은 단체로 해당 의료법의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2010년 이전으로 요양병원이 아닌 '병원'으로 환원돼야 한다는 것이다.

정신의료기관협회 관계자는 "현재 국회의 의료법 개정 의견서를 제출하고 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며 "의료기관 인증 시 정신병원이 의무인증이나 아니냐에 대한 혼란뿐 아니라 이 후로도 법적인 충돌 문제로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고 법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어 "더구나 법적인 문제가 전문적이다 보니 정신병원들만 문제가 아니라 의견을 나누다 보니 심평원 등도 혼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며 "2010년 1월 이전으로 요양병원으로 분류되는 것이 아닌 병원으로 정신병원들이 분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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