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허용된 제약사 견본품 청탁법 위반 아냐"

발행날짜: 2017-03-13 12:00:58
  • 타 법령 허용 금품은 청탁금지법 예외…"공정위도 같은 해석"

약사법에 따라 제약회사로부터 견본품을 제공받았는데 이를 제공한 사람이 업무관련자 이거나, 견본품의 시장가격이 5만 원 이상인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닐까.

보건복지부가 중첩되는 약사법과 청탁금지법의 예외 조항, 공정경쟁규약에 혼란을 느끼는 제약업계의 목소리를 반영, 약사법상 수수된 물품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는 해석을 내놨다.

13일 윤병철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은 약사법과 청탁금지법간 관계와 해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에게 부여되는 새로운 의무 등을 규율하는 것이고, 약사법은 약사와 관련된 업무종사자에게 국민보건 향상을 목적으로 관련된 사항을 규율한다.

각각의 법률이 각기 다른 목적으로 서로 다른 대상을 규율하는 만큼 각 대상은 당연히도 개별 법률의 목적에 부합하게 행동해야 한다.

약사법과 청탁금지법은 하나를 따르면 당연히 다른 하나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거나, 그 반대로 하나를 따르지 않으면 당연히 다른 것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 관계가 아니라는 뜻.

윤 과장은 "각 행위는 각각의 목적과 내용에 맞게 검토돼야 한다"며 "특정 행위가 청탁금지법에 반하지는 않았으나 약사법에 반하는 경우, 관련 행위를 한 공직자는 공직자로서의 의무는 다했을지 몰라도 약사관련 업무 종사자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개별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금품수수 등 사안들 경우라면 준법·윤리경영처럼 개별법의 목적과 내용에 맞게 금지된 행위들은 하지 않는 것으로 충분하다"며 "하지만 어느 하나의 법률에서 특정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경우라면 논의는 조금 달라진다"고 지적했다.

어느 하나의 법률이 허용하는 바에 따라 그 법을 신뢰하고 특정 행위를 했는데, 그 행위가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것이라 처벌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른 바 '법률 간 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의미다.

윤병철 과장은 "원칙적으로 약사법은 약사와 의료인 등의 판매촉진 목적의 경제적 이익 수수를 금지한다"며 "하지만 견본품 제공·제품설명회 등 기업의 기본적 영리활동이나 학술대회 및 임상시험 지원 등 학술 진흥이라는 공익적 목적에서 행해지는 경제적 이익의 제공을 예외적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는 "더불어 청탁금지법에서는 공직자 등이 업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금액을 불문하고 금품 수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며 "업무관련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수 가능한 금품의 상한액을 5만원으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양립하는 규정 때문에 약사법에 따라 제약회사로부터 견본품을 제공받았는데 이를 제공한 사람이 업무관련자 이거나, 견본품의 시장가격이 5만 원 이상인 경우, 어떤 법리가 적용되는지와 관련하여 의문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

윤병철 과장은 "이 때 양 법률 간 조화로운 해석에 필요한 것이 청탁금지법의 제8조제3항제8호의 수수금지 물품 등의 예외 사유조항이다"며 "동 조항에서는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의 경우, 수수금지 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에 따라 약사법 역시, 다른 법령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므로 약사법에 따라 수수된 금품은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게 된다"며 "청탁금지법 소관기관인 권익위 역시, 동 사안의 해결과 관련한 청탁금지법의 해석에 관해 위와 같은 방식으로 해석했다"고 말했다.

사업자 간 공정한 경쟁을 위해 자율적으로 지켜야할 규범인 공정경쟁규약과 중첩되는 경우는 어떨까.

윤병철 과장은 "공정경쟁규약에는 약사법에서 허용한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외 학술대회 광고비(부스비) 등과 같은 형태의 경제적 이익이 규율된다"며 " 제약업계에서는 이 공정경쟁규약 자체를 하나의 청탁금지법 상 예외 사유인 사회상규 또는 규칙으로 인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권익위는 비록 공정경쟁규약이 복지부와 공정위의 승인을 거치긴 하지만 본질은 사업자 단체의 자율적 준수 규범이니 만큼 그 자체를 하나의 기준 등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본다"며 "약사법에 근거가 없으나 공정경쟁규약에 따라 지급되는 경제적 이익의 경우에는 개별 이익의 성격과 특성을 고려해 판단돼야 한다"고 결론내렸다.

특정 경제적 이익의 제공이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인지, 직무 관련 공식적 행사에서 통상적·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 인지를 개별적으로 고려해서 해야 한다는 게 그의 판단.

윤 과장은 "절차에 따른 부스비 지원의 경우, 특정인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공이 아니라 학회를 대상으로 지원되고, 실제로 부스제공에 필요한 시간과 공간의 제공이라는 권원이 존재하기 때문에 수수금지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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