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5억 넘는 의원, 업무용 승용차비 제한

메디칼타임즈
발행날짜: 2017-03-22 12:01:53
  • 연세교토 세무회계 조인정 세무사

2015년 수입금액 기준으로 5억원이 넘는 병의원은 이번 소득세 신고때부터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비용 제한을 받는다.

아직 신설법안이라 국세청의 가이드라인이 자주 바뀌고 있는데 최근 발표된 국세청 예규를 바탕으로 알기 쉽게 문답형식으로 살펴봤다.

Q1. 개원한지 5년째인 홍길동(가명) 원장은 작은 상가 하나를 갖고 있으며 화장품을 인터넷으로 판매하고 있다.

의원 수입금액은 1년 3억원 정도이고 상가임대료와 화장품 수입금액은 1억6000만원 정도다. 모든 수입을 합하면 4억6000만원쯤 된다. 병의원 성실사업자 수입금액은 5억원이므로 아직까지 성실사업자는 아니다.

그런데 얼마전 타고 다니던 외제 승용차를 5000만원에 팔았는데 승용차 매각금액도 성실사업자 판정기준인 5억억원에 포함될까?

A. 그렇다. 승용차 매각금액도 수입금액에 포함된다. 홍길동 원장은 사업에서 발생한 4억6000만원에 승용차 매각금액 5천만원을 더하면 5억1000만원이 수입금액이 된다. 병의원 성실사업자 기준인 5억원이 넘어 성실사업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의원 수입금액이 4억원대라서 성실사업자에 조금 미달하는 경우 승용차 매각시 유의해야 한다.

승용차 매각으로 성실사업자가 될 수 있고 더 최악의 경우 승용차 매각금액을 놓쳐 성실사업자가 아니라고 신고했다가 나중에 성실사업자로 판정되면 엄청난 가산세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Q2.피부과를 운영하고 있는 홍길동(가명) 원장은 이번달 타고 다니는 외제 승용차를 5000만원에 매각할 예정이다. 구입은 7000만원에 했고 장부상 가액은 3000만원이다. 부가세 과세 매출과 면세 매출 비율은 8:2다. 이때 유의사항과 세무상 주의할 점은 어떤것이 있을까.

A.이제까지 개인사업자는 의료기기나 자동차 같은 고정자산 매각시 처분손실이나 처분이익에 대해 인식하지 않았다. 하지만 개정된 세법으로 이제는 자동차 매각시 처분손실과 처분이익을 인식해야 하며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도 발행해야 한다.

특히 피부과나 성형외과처럼 과세 면세를 겸업하고 있는 경우 조심해야 하는데 자동차 매각시 직전년도 과세매출 금액과 면세 금액 매출 비율 대로 안분해서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예를 들어 홍길동 원장 처럼 승용차를 5000만원에 매각시 5천만원*과세 매출 비율 80%를 했을 때 나오는 4000만원은 세금계산서를 5천만원*20%(면세 매출비율)=1000만원으로 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또 매각금액이 5000만원과 장부상 가액 3000만원 차이 2000만원에 대해서도 이익으로 의원에서 발생한 이익과 합산해 소득세를 내야 한다.

Q3.세종시에서 개원한 홍길동(가명) 원장은 직원들이 대전에서 본인 승용차를 이용해 출퇴근하고 있다. 그래서 종업원 명의의 차량에 대헤 기름값 등 차량유지비를 일부 보조해주고 있는데 이때 이런 보조 금액도 업무용 승용차 비용 제한대상인지 궁금하다.

A.종업원 명의의 차량에 대해 사업주가 차량유지비 등을 보조해주는 경우 이는 차량유지비가 아닌 여비 교통비에 대한 실비정산의 성격으로 보아야 한다. 승용차 관련 비용 규제를 받지 아니한다. 따라서 회계처리도 차량유지비가 아닌 여비 교통비이며 전액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다.

Q4.서울 강남에 거주중인 홍길동 원장은 일산에 의원이 있다. 집에서 의원까지 거리는 편도 1시간 반. 왕복으로 3시간 정도 걸린다. 매일 왕복 3시간을 운전하는 것이 체력적으로 부담돼 얼마전 용역회사와 계약하여 출퇴근 시간만 운전기사를 고용하고 있다. 용역회사에 지출하는 운전기사 인건비도 업무용 승용차 비용 제한 규졔를 받는지 궁금하다.

A.운전기사 급여와 용역기사의 수수료는 인건비에 해당하므로 승용차 관련 비용 규제를 받지 않는다. 운전기사를 직접 고용했다면 급여로 용역회사와 계약하고 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에는 지급수수료로 비용처리를 하면 된다.

Q5.홍길동 원장은 승용차를 평일에는 출퇴근용으로, 주말에는 가족과 나들이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전체 주행거리에서 출퇴근 용도는 70%, 나들이 용도로는 30% 정도 사용하고 있다. 기름값과 리스비를 포함해 일년에 2000만원 정도 지출하고 있다. 이럴 때 비용인정은 어떻게 되는가?

A.차량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0만원까지, 1000만원을 초과하면 운행일지를 작성해야 한다. 홍길동 원장이 차량일지를 작성했다면 총 비용중(2000만원*업무용 비율70%) 1400만원까지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차량일지를 작성해 1400만원 비용을 인정받는게 좋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손금인정금액=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업무사용비율
업무사용비율=승용차별 운행기록상 업무용 주행거리/총주행거리
운행기록(국세청 고시)은 승용차별로 작성, 비치해야 한다. 과세관청의 요구가 있을 때는 즉시 제출해야 한다.

참고로 국세청 예규에 의하면 업무용 사용거리는 다음과 같다.

출퇴근, 거래처 접대를 위한 운행, 직원의 경조사 참석 등 거래처 접대와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운행 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을 위해 주행을 말한다. 또 제조판매 시설 등 해당법인의 사업장 방문, 거래처 및 대리점 방문, 학회 및 회의 참석, 판촉활동 등도 포함된다.

Q6. 홍길동 원장의 집과 의원은 차로 10분정도 걸린다. 차량은 경차와 외제차를 소유하고 있으며 출퇴근은 경차로, 학회나 외부활동은 외제차를 이용하고 있다. 이 때 비용 규제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A.비용규제 대상 승용차는 자동차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운전학원, 경비업 출동차량, 장의업 운구차량 등을 제외한 업종 즉 병의원은 경차나 9인승 이상 승합차, 다마스라보, 마티즈 등을 제외한 일반 승용차는 전부 비용제한 규정에 걸리는 승용차에 해당한다. 따라서 경차는 비용 제한에서 제외되며 외제차만 비용제한 규정이 적용된다.

Q7.홍길동 원장은 얼마전 자동차 리스계약을 했다. 관련 비용으로는 매달 100만원 정도 리스료와 30만원 정도의 기름값, 통행료나 기타 비용 등으로 20만원 정도를 지출하고 있다. 이 경우 제한대상이 되는 금액은 얼마인가?

A.제한대상 승용차 관련비용은 다음과 같다.

감가상각비, 임차료, 리스료,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자동차세, 통행료, 렌탈비, 승용차 리스에 대한 이자비용 등 승용차 취득 및 유지를 위한 비용 일체를 말한다.

따라서 홍길동 원장은 차량에 관한 비용 150만원이 전부 제한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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