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 방송으로 근거 논란 확산…치열한 다툼 예고
최근 한 종편에서 다이어트 한약재로 쓰이는 '마황'의 부작용을 방송하면서 의료계와 한의계가 근거 논란을 벌이고 있다.
방송 후 한의계가 한의사들이 사용하는 마황은 안전하다는 입장을 내자 의료계가 그 근거 또한 미약하다며 지적하고 나선 것.
최근 한 종평에서는 다이어트 한약의 부작용 사례를 모아 '마황'의 위험성에 대한 방송을 내보냈다.
그러자 대한한의사협회는 즉각 설명자료를 내고 마황은 전문가인 한의사의 진단에 따라 복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전국 한의원와 한방병원은 미국 FDA와 대한한방비만학회의 기준을 지키고 있다는 것이 한의협의 설명.
미국 FDA가 의약품의 경우 마황의 주 성분인 에피드린의 1일 복용량을 150㎎까지 허용하고 있으며 대한한방비만학회도 전탕액 처방시 1일 4.5g~7.5g을 6개월간 사용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의협은 "우리나라 한의원과 한방병원은 이러한 기준에 맞춰 마황을 사용하고 있어 안전하다"며 "한의사에 의해 처방된 전문한약까지도 위험한 것처럼 오해의 소지가 있도록 방송한 것에 대하여 유감이다"고 평을 냈다.
그러나 의료계는 한의계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며 이에 대해 지적하고 나섰다. 이미 미국에서도 다이어트에 마왕을 금지했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한방특별대책위원회는 "한의협이 주장하는 에페드린 1일 복용 허용량 150mg은 다이어트 목적의 기준이 아니라 기관지확장제 등으로 단기간 사용 시의 기준"이라며 "또한 2004년 미국 FDA에서 공표한 마황 사용 금지령에 따르면 중의사나 침술사들은 천식이나 만성기침, 두통 등에만 마황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지적했다.
미국 FDA도 체중감량이나 근육강화, 운동능력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는 마황 사용을 금지했는데도 기관지확장 등의 처방 목적 기준을 근거로 잘못 사용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한특위는 한의협에 공개 질의서를 보내 다이어트 목적의 한약에 사용 시에도 일일 150mg까지 가능하다는 주장의 근거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6개월까지도 마황을 지속적으로 복용해도 환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데 대한 근거도 함께 답변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미 2004년 이후 미국FDA에서는 에페드린 함유 건강보조식품에 대해 판매중지를 내린 바 있는데도 6개월간 에페드린을 처방하는 근거가 있느냐는 반문이다.
한특위 관계자는 "미국 FDA도 중의사나 침술사는 FDA의 승인을 받아 마황을 다이어트 목적이 아닌 천식이나 만성기침, 두통 등에만 사용하도록 허용하고 있다"며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국내에서는 다이어트에 사용하는 근거가 있는지를 얘기해 보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방송 후 한의계가 한의사들이 사용하는 마황은 안전하다는 입장을 내자 의료계가 그 근거 또한 미약하다며 지적하고 나선 것.
최근 한 종평에서는 다이어트 한약의 부작용 사례를 모아 '마황'의 위험성에 대한 방송을 내보냈다.
그러자 대한한의사협회는 즉각 설명자료를 내고 마황은 전문가인 한의사의 진단에 따라 복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전국 한의원와 한방병원은 미국 FDA와 대한한방비만학회의 기준을 지키고 있다는 것이 한의협의 설명.
미국 FDA가 의약품의 경우 마황의 주 성분인 에피드린의 1일 복용량을 150㎎까지 허용하고 있으며 대한한방비만학회도 전탕액 처방시 1일 4.5g~7.5g을 6개월간 사용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의협은 "우리나라 한의원과 한방병원은 이러한 기준에 맞춰 마황을 사용하고 있어 안전하다"며 "한의사에 의해 처방된 전문한약까지도 위험한 것처럼 오해의 소지가 있도록 방송한 것에 대하여 유감이다"고 평을 냈다.
그러나 의료계는 한의계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며 이에 대해 지적하고 나섰다. 이미 미국에서도 다이어트에 마왕을 금지했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한방특별대책위원회는 "한의협이 주장하는 에페드린 1일 복용 허용량 150mg은 다이어트 목적의 기준이 아니라 기관지확장제 등으로 단기간 사용 시의 기준"이라며 "또한 2004년 미국 FDA에서 공표한 마황 사용 금지령에 따르면 중의사나 침술사들은 천식이나 만성기침, 두통 등에만 마황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지적했다.
미국 FDA도 체중감량이나 근육강화, 운동능력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는 마황 사용을 금지했는데도 기관지확장 등의 처방 목적 기준을 근거로 잘못 사용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한특위는 한의협에 공개 질의서를 보내 다이어트 목적의 한약에 사용 시에도 일일 150mg까지 가능하다는 주장의 근거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6개월까지도 마황을 지속적으로 복용해도 환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데 대한 근거도 함께 답변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미 2004년 이후 미국FDA에서는 에페드린 함유 건강보조식품에 대해 판매중지를 내린 바 있는데도 6개월간 에페드린을 처방하는 근거가 있느냐는 반문이다.
한특위 관계자는 "미국 FDA도 중의사나 침술사는 FDA의 승인을 받아 마황을 다이어트 목적이 아닌 천식이나 만성기침, 두통 등에만 사용하도록 허용하고 있다"며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국내에서는 다이어트에 사용하는 근거가 있는지를 얘기해 보자는 취지"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