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최순실' 파장 이용민 소장 결국 무혐의처분

발행날짜: 2017-04-05 15:38:19
  • 남부지검, 최주리씨 고소 혐의없음 처분 "당연한 일"

특정인에게 의료계의 최순실이라고 빗대며 비선실세 의혹을 제기했던 이용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이 법적 책임을 피하게 됐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간의 다툼으로까지 번졌던 소송전이 혐의 없음으로 최종 결론났기 때문이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최근 한의산업협동조합 최주리 이사가 이용민 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등의 소송에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하기로 결정했다.

의협 관계자는 5일 "최근 남부지검에서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내렸다"며 "처분 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이 소장이 지난해 10월 '최순실 사건을 보면서 떠오른 생각'이라는 기고문을 통해 최주리 이사의 실명을 거론하며 의료계의 최순실이라고 지목하면서 시작됐다.

최 이사가 박 전 대통령의 환심을 사서 한의학 정책을 주도해왔으며 박근혜 정부가 한의약 육성책을 쏟아낸 것이 다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는 것이 기고문의 골자다.

그러자 최주리 이사는 최순실과 단 한번 만난적도 없으며 정당한 정책 제안을 마치 비선 작업처럼 비화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여기에 맞춰 한의협 또한 이 소장의 발언이 터무니 없는 흠집잡기라며 성명서를 내고 소송전을 도우면서 이 사건은 의료계와 한의계간의 다툼으로 비화됐다.

이렇게 상황이 커지자 의협 또한 상임이사회를 통해 법무법인 의성을 담당 변호인으로 선임해 대응하고 나섰고 결국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이 처분이 나면서 사건이 종료됐다.

의협 관계자는 "우선 처분 사유에 대해 남부지검에 불기소 처분 이유서 청구를 해놓은 상태"라며 "의료계의 권익을 위해 소신 발언을 한 만큼 최선을 다해 소송전에 임했고 좋은 결과를 얻어 만족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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