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4건에 경고 등 처분…암행감찰 강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이 금년 상반기 자체 감사를 실시하여 58명의 직원을 징계한 것으로 집계됐다.
2일 공단 감사실의 금년 상반기 추진 실적에 따르면 전국 227개 지사 중 80개 지사를 대상으로 6차례 일반감사를 실시하여 314건에 경고 등 조치를 요구하고 경미한 255건은 현지에서 시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감사 처분 건수로는 253건(44.6%)이 감소했으나 비위예방을 위한 전자입찰제도 도입 등 9건의 제도 개선을 추가 건의했다.
특별 감사를 통한 조직내 부정ㆍ비위행위 유형으로는 ▲ 물품납품 및 인사비리 관련 ▲ 은평지사 무단이석 및 전화당직 거부 ▲ 대전동부지사 직원간 폭행행위 ▲ 정보관리실 직원 정보 제보 ▲ 성북지사 건강검진 민원발생 ▲ 직장내 성희롱 등이 적발됐다.
공단 관계자는 이와 관련 “업무해태 및 조직질서 문란자에 대한 엄중처분 원칙을 준수할 방침이다”며 “이를 위해 암행감찰활동 등 감사정보 수집 활동을 다양화, 체계화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2일 공단 감사실의 금년 상반기 추진 실적에 따르면 전국 227개 지사 중 80개 지사를 대상으로 6차례 일반감사를 실시하여 314건에 경고 등 조치를 요구하고 경미한 255건은 현지에서 시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감사 처분 건수로는 253건(44.6%)이 감소했으나 비위예방을 위한 전자입찰제도 도입 등 9건의 제도 개선을 추가 건의했다.
특별 감사를 통한 조직내 부정ㆍ비위행위 유형으로는 ▲ 물품납품 및 인사비리 관련 ▲ 은평지사 무단이석 및 전화당직 거부 ▲ 대전동부지사 직원간 폭행행위 ▲ 정보관리실 직원 정보 제보 ▲ 성북지사 건강검진 민원발생 ▲ 직장내 성희롱 등이 적발됐다.
공단 관계자는 이와 관련 “업무해태 및 조직질서 문란자에 대한 엄중처분 원칙을 준수할 방침이다”며 “이를 위해 암행감찰활동 등 감사정보 수집 활동을 다양화, 체계화할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