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약평위 통해 급여 적정성 논의 "추후 재평가하겠다"
연조직 육종에서 40년 만에 표준요법 대비 생존기간을 연장한 신약 '라트루보'가 조건부 비급여로 평가됐다.
다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평가한 급여화 전환 금액을 맞춘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은 지난 27일 제1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10개 제약사 15개 성분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정성을 심의했다.
심의에 올라온 품목은 ▲이달비정 20, 40, 80mg(본태성고혈압·한국다케다제약) ▲루파핀정(알레르기성비염 및 두드러기 증상·안국약품) ▲오가루트란주(난임치료제·한국MSD) ▲가니레버프리필드시린지주(난임치료제·LG화학) ▲세트로타이드주(난임치료제·머크) 등이다.
더불어 ▲라트루보주 10mg(연조직육종·한국릴리) ▲에르위나제주(급성림프구성백혈병·비엘엔에이치) ▲업트라비정 200, 400, 800마이크로그램(폐동맥고혈압·악텔리온) ▲일라리스주(크리오피린 관련 주기적 증후군 및 전신성 소아 특발성 관절염·한국노바티스) ▲키프롤리스주 30, 60밀리그램(다발골수종·암젠코리아·재평가) 등에 대한 심의도 진행됐다.
이날 약평위는 라트루보주 10mg 등 7개 품목에 대해 '조건부 비급여' 판정을 내렸다.
일라리스주는 '비급여' 판정을 받았으며, 이들 품목을 제외한 7개 품목(키트롤리스주는 레날리도마이드 및 덱사메타손과의 병용)에 대해서는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즉 7개 품목의 대해선 건보공단의 약가협상을 진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심평원 측은 "조건부 비급여는 임상적 유용성은 있으나 신청가격이 고가로 비급여로 평가된 것으로,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평가된 금액 이하를 제약사가 수용할 경우 급여 전환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평가한 급여화 전환 금액을 맞춘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은 지난 27일 제1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10개 제약사 15개 성분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정성을 심의했다.
심의에 올라온 품목은 ▲이달비정 20, 40, 80mg(본태성고혈압·한국다케다제약) ▲루파핀정(알레르기성비염 및 두드러기 증상·안국약품) ▲오가루트란주(난임치료제·한국MSD) ▲가니레버프리필드시린지주(난임치료제·LG화학) ▲세트로타이드주(난임치료제·머크) 등이다.
더불어 ▲라트루보주 10mg(연조직육종·한국릴리) ▲에르위나제주(급성림프구성백혈병·비엘엔에이치) ▲업트라비정 200, 400, 800마이크로그램(폐동맥고혈압·악텔리온) ▲일라리스주(크리오피린 관련 주기적 증후군 및 전신성 소아 특발성 관절염·한국노바티스) ▲키프롤리스주 30, 60밀리그램(다발골수종·암젠코리아·재평가) 등에 대한 심의도 진행됐다.
이날 약평위는 라트루보주 10mg 등 7개 품목에 대해 '조건부 비급여' 판정을 내렸다.
일라리스주는 '비급여' 판정을 받았으며, 이들 품목을 제외한 7개 품목(키트롤리스주는 레날리도마이드 및 덱사메타손과의 병용)에 대해서는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즉 7개 품목의 대해선 건보공단의 약가협상을 진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심평원 측은 "조건부 비급여는 임상적 유용성은 있으나 신청가격이 고가로 비급여로 평가된 것으로,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평가된 금액 이하를 제약사가 수용할 경우 급여 전환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