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는 궁지에 몰린 쥐…현안 졸속시행 저지하자"

박양명
발행날짜: 2018-03-27 22:00:39
  • 부산시의사회 정기총회, 회장유고 시 기금 마련 안 긴급의결

[메디칼타임즈=]
"의료계는 궁지에 몰린 쥐 형국이다. 대한의사협회 새 집행부를 중심으로 문재인 케어와 의료전달체계 졸속시행을 저지해야 한다."

부산 8000여명의 의사를 대표하기 위해 새롭게 선출된 250명의 대의원이 한 자리에 처음 모여 현재의 문제를 공유했다.

부산시의사회는 27일 부산롯데호텔에서 제56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었다.

3년의 임기를 끝낸 이무화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시민단체를 앞세워 의료사회주의 정책을 밀어붙이려는 정부는 우리를 뒤쫓는 고양이"라며 "우리에겐 물려 죽든지, 싸워서 죽든지 둘 중 하나"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의협 새 집행부를 중심으로 문재인 케어와 의료전달체계 졸속시행을 저지해야 한다"며 "새 집행부는 1년마다 재신임 투표를 받는다는 자세로 앞을 내다보는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양만석 회장 역시 "3년 전 취임사에서 저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회장이라고 생각할 때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감동할때까지 회무를 이끌어 가겠다고 했다"며 "마음내키는대로 함부로 발자국을 내지 말라는 말을 새겨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북의사회 정기총회에는 재적대의원 260명 중 250명이 참석해 2018년도 예산 13억8711만원을 심의·의결했다. 지난해보다 1억80만원이 늘어난 금액이다.

의협 대의원총회 건의안으로는 ▲진료수가 현실화 ▲의료사고특별법 제정 촉구 ▲의사중복처벌 금지방안 입법화 ▲KMA POLICY와 의료정책연구소 통합 운영 ▲의료급여 환자의 의원급 의료기관 입원 허용 등을 채택했다.

여기에 강력투쟁을 앞세우고 있는 현실에서 회장이 구속 등 유고상황이 생겼을 때 회장에게 월 1500만원씩 지급할 수 있도록 기금을 마련하는 안이 긴급 상정,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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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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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국 2021.10.22 17:12:48

    위의 의료법인은
    이사장이 검찰조사동안 구속까지 되었건만 재판에서 아무리 뒤지고 살펴도 어이없게도 1심무죄, 2심무죄확정. 헌법재판소에서는 검찰의 미진한 수사 인정. 하는 상황이 되었다네요. 무죄가 되었지만 공단의 무자비한 지급보류, 압류행위로 인해 병원은 재판이 끝날동안 결국 문을 닫고 현재도 폐업수준의 참혹한 상태에 놓여있답니다. 3년전 그 당시 이렇게 무리하게 기소된 병원 중 무려81.5%가 무더기로 무죄판결이 되었음이 최근 국감에서 밝혀지게 되는것을 보니 이거 단순히 넘어갈 사안이 아님이 분명해 졌네요. 숨어있는 엄청난 진실을 언론이 밝히길!

  • 시골맘 2018.07.27 08:42:13

    우리나라법은 ㅠㅠ
    우리나라 법은 국민을 보호하기위해 있는게 아니고 단속하기위해 있는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법의 기준을 공무원 마음대로 해석하고 판단하다보니 이런 사태가 생기는것 같네요. 명확한 판단기준을 마련해서 선량한 피해자가 없어야 될듯합니다. 의료취약지대에서 일하시는분들께 공은 고사하고 이런 부당한 대우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더운데 힘들 내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 2018.07.27 07:21:39

    심각하네요
    의료법인은 의료법에 의해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고 또한 그에대한 해당관청에서 매년 관리감독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사무징병원으로 몰고가는 것은 타당치 않다 생각합니다.
    사무장병원은 건물임대료와 약간의 운영비정도면 운영되지만 의료법인 개인 즉 설립자나 발기인 이사진등이 개인재산을 국가에 기부하므로써 의료법인이 설립되는 것인데 단 1원도 기부하지 않는 사무장병원과 동일시 되는 것은 심각한문제라 생각됩니다.

  • 테리우스 2018.07.25 21:24:18

    안타깝군요
    도시환자는 솔직히 맘만 먹으면 가고싶은병원 다 다닐수있지만. 시골계신 부모님은 버스타고 다오는것 진짜 힘들어합니다. 이 기사를 보니 진짜 맘아프네여.
    정부도 변별력을 가졌으면합니다ㅠㅠ

  • ^^ 2018.07.25 20:54:15

    공정한 수사
    사무장병원이라면 당연히 처벌 받아야겠지요. 그 여부는 판사가 판단할 일이구요. 하지만 조사과정 자체가 문제가 있다면 억울한 결과를 만들어 낼 수도 있겠지요.
    참고인을 대상으로 하는 저런 행위는 명백히 문제가 있어보이는데요?

  • 글쎄요 2018.07.25 20:17:33

    맞는 것 같은데요.
    기사를 보니 의료법인의 형태로 운영한 사무장 병원일 수 있겠는데요. 법리 판단은 법원이 잘 하겠지요.

  • abc 2018.07.25 14:30:10

    답이 없네요
    의료법인에 웬 사무장병원? 참 황당하네요......
    일단 밀어부치고 아니면 말고식의 방식...
    날도 더운데 요즘 군데 군데 정말 너무하는 거 같아요.
    어느 장단인지....춤은 춰도 될 지 ......답이 없네요.....

  • 멋진남자 2018.07.25 14:16:25

    힘내세요.
    정말 억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의료인이 병원을 운영한다고 모두 사무장 병원이면 현재 우리나라 의료법인 절반 이상은 사무장 병원으로 처벌받고 문을 닫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건강보험공단과 경찰은 비의료인이 운영하는 의료법인중 작고 힘없는 병원에만 집중 조사를 하는것 같습니다. 왜그럴까요??

    시골지역에 살면서 가장힘들고 어려운점 중에 하나가 의료취약지구 이기 때문이라 생각되는데 여기 병원 이사장님은 나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것 같습니다.
    이병원이 문을 닫는다면 이지역의 주민들과 노인분들은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정말 힘없고 돈없으면 이처럼 당하면서 사라져야 하나요?
    다같이 깊이 생각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잘못한게 있으면 당연 그에대한 처벌이 따르겠지만 공권력을 이처럼 휘두른다면 결코 안될것입니다.
    힘내세요~~

  • ㅎㅎㅎ 2018.07.25 14:08:52

    여기서는 된다하고 저기서는 안된다하고~~
    의료법인이 사무장 병원인가?
    현행 의료법상 의사가 아니면 병원을 개설할 수 없다. 다만, 법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인허가를 내준 관할 도청은 바보가 되어버렸네요~~~


  • 2018.07.25 13:35:08

    봉이네
    무혐의 받는 건을 가지고 다시 재 조사라...
    공무원들 부터 조사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
    관할 도청에서 이상 없으니 허가 해준걸텐데.....
    의료기관이 어쩌다 봉이 됐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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