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의 연가 의사 경력 인정 법제처 해석 "환영"

발행날짜: 2018-05-15 16:58:53
  • 대공협 "복지부, 자의적 월권 중단하고 법제처 해석 적용해야"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하기 전 의사로서 경력을 인정해 연가 일수를 산정해야 한다는 법제처 해석이 나오자 대한공중보건의사협회가 15일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앞서 법제처는 공보의의 연가에 대해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복무 전 근무 기간을 합산한 재직기간에 따른 연가 일수로 산정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지금까지 공보의는 복무 전 의사로서 경력 유무에 상관없이 모두 1년차 수준의 연가를 받았다.

대공협은 보건복지부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의료공백 발생 우려가 있다는 답변만 돌아오던 상황이었다.

결국 대공협은 지난 1월 충청남도 아산시에서 복무 중인 공보의와 '사학연금기간에 따른 재직기간 연가 일수'에 대해 법제처에 민원을 제기했다.

법제처는 "공보의 연차 유급휴가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기 위한 권리이고 의료공백 발생 우려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법령상 명확한 근거 없이 공보의의 연가 일수를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

조중현 부회장은 "간호사 등 타 직역은 복무 전 근무기간을 합산한 재직기간 기준으로 연가 일수를 산정하고 있지만 공보의만 예외였다"며 "복지부는 법령상 명확한 근거도 없이 자의적 해석으로 월권을 행사해 왔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송명제 회장도 "복지부가 법제처 유권해석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법에 근거한 적극적 행동에 나설 것"이라며 "법제처 유권해석이 나온 이상 공보의가 정당하게 누릴 권리를 제한받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지자체에 공문을 발송, 전국 모든 공보의에게 해당 내용이 일괄적용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등 후속조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