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CDC 방문에 연구까지…난임시술 평가 '속도'

발행날짜: 2018-06-18 12:00:50
  • 심평원, 2019년 본 평가 전환 앞두고 제도화 방안 마련 총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난임 시술, 검사, 약제 등 난임 치료 관련 비용이 건강보험에 적용된 데에 따른 평가 시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19년 평가제도 시행을 위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를 방문하며 제도를 설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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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심평원에 따르면, 2018년 현재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받은 난임 시술 의료기관의 인력‧시설‧장비 및 시술현황 조사의 기초평가를 토대로 '난임 시술 의료기관 시범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복지부는 2016년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난임시술 질 관리 규정을 마련하고, 시술기관 평가 및 그 결과 지정 취소, 평가결과 공개 등의 규정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심평원을 수행기관으로 위탁해 난임 시술 의료기관 평가 실시 및 그 결과 지정취소 기준 마련, 평가 결과 공표, 난임 관련 통계시스템 구축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규칙 개정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난임 시술기관 평가를 추진하고 있는 것.

이를 바탕으로 심평원은 올해까지 시범평가를 진행 한 후 2019년부터 본 평가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으로, 구체적인 밑그림 작업을 위해 미국 CDC까지 방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 관계자는 "4박 5일 일정으로 미국 CDC를 방문하고 있다"며 "병원지정평가부에서 난임시술 본 평가 전환에 대한 해외사례 확인을 위해 방문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심평원은 연구용역을 진행하면서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 평가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변별력 강화를 위한 지정 유지 및 취소 세부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본 평가 진행 시 결과를 공개하기 위한 정보의 범위를 설정하고, 평가결과의 의료기관 환류 및 지속적 질 관리를 위한 의료기관 및 정부관점의 모니터링 방안 및 수가 차등화도 설계할 계획이다.

심평원 측은 "난임시술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2017년 10월) 등 시술 환경 변화 및 배아 생성 등 시술 특성을 반영한 평가 지표 개발, 지정취소 기준 제시, 국민 알권리 보장을 위한 평가 결과 공개 범위 설정 등 효율적 지정평가체계 구축 방안 마련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설‧장비 및 전문 인력 질, 난임 시술 실적, 난임 시술 질 관리 현황 등을 반영해 난임 시술 의료기관의 질 관리를 유도할 수 있는 평가 지표 개발할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2019년 본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현재 난임 시술 의료기관으로 병·의원 총 537개소를 지정했으며, 이 중 체외수정 시술 기관으로 158개소를 지정·운영하는 한편, 2016년 10월부터 난임 시술, 검사, 약제 등 난임 치료 관련 비용에 건강보험을 적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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