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 미래포럼 개최…연장근로 승인제·휴게시간 조정 등 해법
주 52시간 근로제를 두고 제약사들이 법과 효율의 접점 찾기에 돌입하고 있다.
휴게 시간의 조정으로 근로시간을 조정하거나 연장근로 승인제도 도입으로 불필요한 근무 시간을 축소하는 방안 등이 대안으로 떠오른다.
20일 데일리팜은 서울성모병원에서 제31차 제약바이오산업 미래포럼을 개최하고 주52시간 근무에 따른 개정 노동법 내용과 대응 방안, 제약바이오업계의 준비 상황 등의 내용을 공유했다.
김봉철 더원인사노무컨설팅그룹 대표노무사는 '개정 노동법 내용과 대응방안' 주제 강연을 통해 52시간 근무제에 따른 업계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김 노무사는 "간단히 노동법을 지키면 되지만 효율성 저하로 회사가 망할 수도 있다"며 "물론 효율성만 따지면 법 위반이 될 수 있는 만큼 법과 효율 사이의 적절한 접점 찾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행 근무 체제나 인력이 적정한지, 고용 형태가 적절한지, 근무시간 중 유휴 시간은 없는지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다"며 "현재의 조직문화와 업무 형태가 변화하는 근무시간에 적합한지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불필요한 회의나 보고서, 관행적인 연장·야간·휴일 근무, 퇴근시간에 임박한 업무 지시 등이 시간 외 근무를 촉발하는 만큼 확실한 근무 시간의 규정이 필요하다는 것.
김 노무사는 "근로 형태상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12시간 이상 근무해야 하는 형태의 업종이 있을 수 있다"며 "이런 경우 명확한 휴게 시간 조정으로 근무시간을 축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 명령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고 또한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의미한다"며 "이러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하루의 근로시간 중 휴게시간을 공제한 나머지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화 큐셀의 점심 시간 2시간 확대, 이마트의 주 35시간제 도입, 에듀윌의 집중 휴식시간제도 도입 등이 휴식 시간의 조정으로 근로시간을 축소한 사례로 꼽힌다.
김봉철 노무사는 "근로시간 단축 법 개정으로 인해 직원들에게 불필요한 잔업을 하지 말고 퇴근하라고 했으나 여전히 남아서 잔업을 하는 직원들이 있는 경우에, 연장근로수당의 지급 문제는 별 건으로 하더라도 법위반이 되는 것인지 애매한 경우가 있다"며 "이런 경우 연장근로 승인제도를 모색해 볼 수 있다"고 제시했다.
그는 "근로자 개인의 자발적인 연장근로란 법적으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며 "이러한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합의 등 사용자의 지시가 없었음에도 근로자가 자기 의사에 의해 연장근로를 했을 경우에는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잔업지시를 하지 않았더라도, 해당업무의 성격 상 객관적으로 보아 잔업을 할 필요가 있어 잔업을 한 경우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연장근로를 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잔업에 대해서 사전승인제를 통해 불필요한 잔업을 통제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연장근로의 사전승인제도가 도입된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전승인을 받지 않은 잔업에 대해서는 '직원 개인의 자발적인 연장근로'로 간주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제도 특성 상 사후 승인 보다는 사전 승인 방식으로 연장근로를 통제하면 명확한 추가 근로에 대한 이견을 줄일 수 있다.
'유연근로시간제'와 같은 근로시간의 결정 및 배치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도입의 필요성도 제시됐다.
김 노무사는 "법제적인 접근으로 다른 근무형태의 대응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며 "근로시간의 결정 및 배치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유연근로시간제는 다양한 방식이 있어 업계 형태에 따라 적용할 옵션이 많다"고 밝혔다.
유연근로시간제는 ▲탄력 ▲선택 ▲간주 ▲재량 근로시간제로 구분된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어떤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에 다른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단축시킴으로서, 일정기간의 평균근로시간을 법정기준근로시간 내로 맞추는 근로시간제를 말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기본근로시간과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의 제한을 보다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김 노무사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1월 이내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만을 정한 상태에서 해당 정산기간 중 각 일, 각 주의 근로시간과 각 일의 업무 시작 및 종료시간을 근로자의 선택에 맡기는 제도"라며 "근로시간 제한에 구애받지 않고 선택한 근로시간 만큼 근로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자가 사업장밖에서 근로해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실제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일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근로시간제가 있다"며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재량 근로시간제 등을 업무 환경에 맞게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휴게 시간의 조정으로 근로시간을 조정하거나 연장근로 승인제도 도입으로 불필요한 근무 시간을 축소하는 방안 등이 대안으로 떠오른다.
20일 데일리팜은 서울성모병원에서 제31차 제약바이오산업 미래포럼을 개최하고 주52시간 근무에 따른 개정 노동법 내용과 대응 방안, 제약바이오업계의 준비 상황 등의 내용을 공유했다.
김봉철 더원인사노무컨설팅그룹 대표노무사는 '개정 노동법 내용과 대응방안' 주제 강연을 통해 52시간 근무제에 따른 업계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김 노무사는 "간단히 노동법을 지키면 되지만 효율성 저하로 회사가 망할 수도 있다"며 "물론 효율성만 따지면 법 위반이 될 수 있는 만큼 법과 효율 사이의 적절한 접점 찾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행 근무 체제나 인력이 적정한지, 고용 형태가 적절한지, 근무시간 중 유휴 시간은 없는지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다"며 "현재의 조직문화와 업무 형태가 변화하는 근무시간에 적합한지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불필요한 회의나 보고서, 관행적인 연장·야간·휴일 근무, 퇴근시간에 임박한 업무 지시 등이 시간 외 근무를 촉발하는 만큼 확실한 근무 시간의 규정이 필요하다는 것.
김 노무사는 "근로 형태상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12시간 이상 근무해야 하는 형태의 업종이 있을 수 있다"며 "이런 경우 명확한 휴게 시간 조정으로 근무시간을 축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 명령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고 또한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의미한다"며 "이러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하루의 근로시간 중 휴게시간을 공제한 나머지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화 큐셀의 점심 시간 2시간 확대, 이마트의 주 35시간제 도입, 에듀윌의 집중 휴식시간제도 도입 등이 휴식 시간의 조정으로 근로시간을 축소한 사례로 꼽힌다.
김봉철 노무사는 "근로시간 단축 법 개정으로 인해 직원들에게 불필요한 잔업을 하지 말고 퇴근하라고 했으나 여전히 남아서 잔업을 하는 직원들이 있는 경우에, 연장근로수당의 지급 문제는 별 건으로 하더라도 법위반이 되는 것인지 애매한 경우가 있다"며 "이런 경우 연장근로 승인제도를 모색해 볼 수 있다"고 제시했다.
그는 "근로자 개인의 자발적인 연장근로란 법적으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며 "이러한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합의 등 사용자의 지시가 없었음에도 근로자가 자기 의사에 의해 연장근로를 했을 경우에는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잔업지시를 하지 않았더라도, 해당업무의 성격 상 객관적으로 보아 잔업을 할 필요가 있어 잔업을 한 경우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연장근로를 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잔업에 대해서 사전승인제를 통해 불필요한 잔업을 통제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연장근로의 사전승인제도가 도입된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전승인을 받지 않은 잔업에 대해서는 '직원 개인의 자발적인 연장근로'로 간주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제도 특성 상 사후 승인 보다는 사전 승인 방식으로 연장근로를 통제하면 명확한 추가 근로에 대한 이견을 줄일 수 있다.
'유연근로시간제'와 같은 근로시간의 결정 및 배치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도입의 필요성도 제시됐다.
김 노무사는 "법제적인 접근으로 다른 근무형태의 대응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며 "근로시간의 결정 및 배치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유연근로시간제는 다양한 방식이 있어 업계 형태에 따라 적용할 옵션이 많다"고 밝혔다.
유연근로시간제는 ▲탄력 ▲선택 ▲간주 ▲재량 근로시간제로 구분된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어떤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에 다른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단축시킴으로서, 일정기간의 평균근로시간을 법정기준근로시간 내로 맞추는 근로시간제를 말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기본근로시간과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의 제한을 보다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김 노무사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1월 이내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만을 정한 상태에서 해당 정산기간 중 각 일, 각 주의 근로시간과 각 일의 업무 시작 및 종료시간을 근로자의 선택에 맡기는 제도"라며 "근로시간 제한에 구애받지 않고 선택한 근로시간 만큼 근로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자가 사업장밖에서 근로해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실제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일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근로시간제가 있다"며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재량 근로시간제 등을 업무 환경에 맞게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