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복지부 현지조사 따른 업무정지취소 처분 항소 기각 "과도한 제재"
보건복지부가 현지조사를 통해 드러난 청구불일치 약국을 두고 부당청구를 했다고 판단해 약국의 업무정지 처분을 했지만, 이를 취소하는 판결이 나왔다.
복지부가 현지조사를 통해 처한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이 과도한 제재라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제9행정부(재판장 김주현)는 최근 복지부가 A약사(소송대리인 심우 이경철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복지부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012년 A약사가 운영하는 S약국(이하 사건 약국)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건 약국이 의약품 대체조제 및 대체청구(부당청구금액 약 128만원), 약제비 부당청구(1억 417만원)로 약 1억 545만원의 약제 급여비용을 부당청구 했다고 보고 사건 약국에 업무정지 174일의 처분을 내렸다.
당시 복지부는 사건 약국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의약품의 실구입가를 소명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의약품의 상한가액 전부를 부당청구 금액으로 보고 업무정지 기간을 산정했다.
동시에 의사에게 사후 통보를 하지 않은 이유를 들어 약사 면허자격정지 15일의 처분을 함께 내렸다.
그러나 1심에서 서울행정법원은 15일 약사 면허자격정지 처분만을 인정하고, 174일의 업무정지처분은 과도한 제재라고 판단해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행정법원은 "원고인 A약사는 사건 의약품에 대한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하면서 실구입가 즉 정상 구입가보다 10% 가량 할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청구한 것이 아니라 상한금액으로 청구했음으로 그 차액 상당은 부당청구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행정법원은 "그럼에도 원고가 비록 비정상적인 구매경로를 통해 정상가액보다 싼 가격에 의약품을 구매한 것이기는 하나 그 구매과정에서 원고가 실제로 지급한 비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온전히 허위의 청구를 한 것과 마찬가지로 취급했다"며 "과도한 제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행정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결정한 것.
하지만 고등법원도 복지부의 항소도 이유가 없다고 보고 최종 기각 결정을 내렸다.
고등법원은 "사건 의약품을 처방받은 환자들이 원고인 A약사에 대해 의약품 조제가 누락됐다는 등의 항의를 하거나 문제제기를 했다는 정황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며 "제1심 판결 중 이 사건 청구에 관한 부분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피고(복지부)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기각했다.
복지부가 현지조사를 통해 처한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이 과도한 제재라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제9행정부(재판장 김주현)는 최근 복지부가 A약사(소송대리인 심우 이경철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복지부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012년 A약사가 운영하는 S약국(이하 사건 약국)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건 약국이 의약품 대체조제 및 대체청구(부당청구금액 약 128만원), 약제비 부당청구(1억 417만원)로 약 1억 545만원의 약제 급여비용을 부당청구 했다고 보고 사건 약국에 업무정지 174일의 처분을 내렸다.
당시 복지부는 사건 약국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의약품의 실구입가를 소명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의약품의 상한가액 전부를 부당청구 금액으로 보고 업무정지 기간을 산정했다.
동시에 의사에게 사후 통보를 하지 않은 이유를 들어 약사 면허자격정지 15일의 처분을 함께 내렸다.
그러나 1심에서 서울행정법원은 15일 약사 면허자격정지 처분만을 인정하고, 174일의 업무정지처분은 과도한 제재라고 판단해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행정법원은 "원고인 A약사는 사건 의약품에 대한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하면서 실구입가 즉 정상 구입가보다 10% 가량 할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청구한 것이 아니라 상한금액으로 청구했음으로 그 차액 상당은 부당청구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행정법원은 "그럼에도 원고가 비록 비정상적인 구매경로를 통해 정상가액보다 싼 가격에 의약품을 구매한 것이기는 하나 그 구매과정에서 원고가 실제로 지급한 비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온전히 허위의 청구를 한 것과 마찬가지로 취급했다"며 "과도한 제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행정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결정한 것.
하지만 고등법원도 복지부의 항소도 이유가 없다고 보고 최종 기각 결정을 내렸다.
고등법원은 "사건 의약품을 처방받은 환자들이 원고인 A약사에 대해 의약품 조제가 누락됐다는 등의 항의를 하거나 문제제기를 했다는 정황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며 "제1심 판결 중 이 사건 청구에 관한 부분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피고(복지부)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