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근 의원, 간암 1차 ‧2차 치료제 급여기준도 문제로 지적
넥사바(소라페닙)로 대표되는 간암치료제의 급여기준 및 허가 등재 완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보건복지위)는 19일 건보공단‧심평원 국정감사를 통해 "넥사바 급여기준이 까다롭다는 의견이 있다"며 "환자들을 위해서 완화해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 의원은 간암 치료제의 신속 허가‧등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 의원은 "넥사바 급여기준이 수술 및 방사선 요법 관련에 한해 제한하고 있는데 부작용이 덜한 항암 표적치료제가 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며 "렘비마(렌바티닙)가 식약처에서 허가를 받고 등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빨리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신 의원은 1차 치료제로 렌비마를 사용하다 실패할 경우 2차 치료제로 스티바가(레고라페닙)를 쓸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문제점을 꼬집었다.
스티바가는 넥사바의 개발사인 바이엘이 만든 간암 치료제다. 적응증과 급여기준을 '넥사바 치료 실패 환자'로 제한돼 있다. 결국 렌비마 치료 실패 환자는 스티바가를 투약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신 의원은 "같은 제약사라는 이유로 넥사바에 이어 스티파바를 만들고 약물일치시험이 동일하지 않으면 쓰지 못하게 하고 있다"며 "대학병원도 아니고, 국가적으로 지원할 방법이 없다. 개선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보건복지위)는 19일 건보공단‧심평원 국정감사를 통해 "넥사바 급여기준이 까다롭다는 의견이 있다"며 "환자들을 위해서 완화해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 의원은 간암 치료제의 신속 허가‧등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 의원은 "넥사바 급여기준이 수술 및 방사선 요법 관련에 한해 제한하고 있는데 부작용이 덜한 항암 표적치료제가 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며 "렘비마(렌바티닙)가 식약처에서 허가를 받고 등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빨리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신 의원은 1차 치료제로 렌비마를 사용하다 실패할 경우 2차 치료제로 스티바가(레고라페닙)를 쓸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문제점을 꼬집었다.
스티바가는 넥사바의 개발사인 바이엘이 만든 간암 치료제다. 적응증과 급여기준을 '넥사바 치료 실패 환자'로 제한돼 있다. 결국 렌비마 치료 실패 환자는 스티바가를 투약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신 의원은 "같은 제약사라는 이유로 넥사바에 이어 스티파바를 만들고 약물일치시험이 동일하지 않으면 쓰지 못하게 하고 있다"며 "대학병원도 아니고, 국가적으로 지원할 방법이 없다. 개선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