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의사서 전문가심사위로, 윤곽 드러내는 심사체계 개편

발행날짜: 2018-11-15 06:00:50
  • 심평원, 주제 별 분과위 논의로 논의 속도…내년 상반기 시범사업 유력

내년 1월 시범사업을 목표로 추진 중인 심사체계 개편안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이 가운데 경향심사에 따라 이상변이를 감지하는 위원회 성격으로 추진됐던 동료의사평가제(Peer Review)는 가칭 전문가심사위원회(Professional Review Committee)로 변경·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4일 서초구 서울사무소에서 '심사평가체계 개편 추진위원회 제1‧2분과 회의'를 차례대로 진행하고, 심사체계 개편에 따른 구체적인 시범사업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앞서 심평원은 속도감 있는 심사체계 개편작업을 위해 전체회의 성격의 '건강보험 심사‧평가체계 개편 협의체'와 함께 분과 협의체를 추가로 구성하고, 사안별로 구체적인 시범사업 방안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이 날 2분과 회의에서는 1분과 회의에서 논의 되고 있는 경향심사 시범사업에 따라 함께 신설될 동료의사평가제를 두고 구체적인 설계안 작업을 진행했다.

일부 공급자단체의 요구에 따라 기존 명칭인 '동료의사평가제'가 아닌 '전문가심사위원회'로 명칭아 바뀌어 논의되는 한편, 인력풀(POOL)은 의학회를 포함한 의약단체에서 추천하는 방향으로 설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의에 참석한 공급자단체 관계자는 "전문가심사위원회는 경향심사에 따라 청구에 이상변이가 감지되는 지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전문가 위원회로 보면 된다"며 "일부 단체의 요구로 동료의사평가제가 이름이 바뀌어 추진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회의 참석자는 "전문가 1명이 이상변이로 판단을 내린다면 공정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이 때문에 전문가위원회를 마련해 경향심사에 따른 이상변이 판단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다만, 심사체계 개편에 따라 운영될 상시 협의체에 시민단체 참여 여부를 두고 이견이 제기돼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사체계 논의 자체가 의료 전문가 영역이기 때문에 시민단체까지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 못하다는 일부 공급자단체의 이견에 따라서다.

공급자단체 관계자는 "상시로 운영되는 심사체계 협의체 운영 시 시민단체의 참여 여부를 두고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심사 자체가 의료 전문가 영역"이라며 "심평원 측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있지만 심사체계 관련 사안이 건정심에 상정되는 일이 드물기 때문에 시민단체도 참여하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시범사업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몇 가지 결론을 내리지 못한 방안이 확정된다면 12월 전체회의를 통해 최종 시범사업이 확정될 것 같다"며 "이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 경향심사와 전문가심사위원회 시범사업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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