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평가 지표연구 공개…환자 중심 인공관절 정보시스템 개발 제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슬관절 치환술에 대한 적정성평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관절등록제’도 동시에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치료결과 중심의 적정성평가를 위해 보다 정확한 정보 수집을 위해 관절등록제 시행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심평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슬관절 치환술 의료 질 관리방안 및 평가기준 개발'(책임연구자 가톨릭의대 인용)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 10만명당 약 136.1건의 슬관절 치환술이 시행되고 있으며, 이는 OECD 평균(132.8건)보다 높은 수치다.
또한 65세 이상 환자에서 시행된 인공 슬관절 치환술의 수치는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 1000명당 10.3건으로 OECD 평균인 7.6건보다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연구진은 슬관절 치환술의 적정성평가를 위해 구조와 과정, 결과로 나눠 지표를 제시하는 한편, 직접적인 평가지표로 ▲슬관절 치환술 수술건 ▲수술실 환기 시설 여부 ▲적응증 적정 수술 시행률 ▲60세 미만 수술 비율을 포함한 11개를 제시했다.
연구진은 "슬관절 치환술의 시행은 현재 증가 추세이며 향후에도 증가가 예측된다"며 "평가지표의 구성은 시설, 인력, 프로토콜의 시스템화, 환자 위험 요소에 대한 예방 노력, 재치환술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연구진은 효율적인 적정성 평가 시행을 위해서는 보다 정확한 환자정보 파악을 위해 관절등록제를 적정성평가와 함께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구진에 따르면, 해외 주요 선진국의 경우 이미 관절등록제를 통해 의료진, 환자, 기업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연구진은 "슬관절 치환술에 대한 질 관리를 위해서는 과정에 대한 지표 개발뿐만 아니라 결과에 대한 지표 개발과 그 근거가 되는 정보 수집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해외의 경우 관절등록제를 통해 장기적으로 의료 질 상승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결과 중심의 질 평가 구조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슬관절 치환술 결과 평가를 위한 환자 중심의 정보 수집 시스템, 즉 관절등록제 시행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치료결과 중심의 적정성평가를 위해 보다 정확한 정보 수집을 위해 관절등록제 시행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심평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슬관절 치환술 의료 질 관리방안 및 평가기준 개발'(책임연구자 가톨릭의대 인용)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 10만명당 약 136.1건의 슬관절 치환술이 시행되고 있으며, 이는 OECD 평균(132.8건)보다 높은 수치다.
또한 65세 이상 환자에서 시행된 인공 슬관절 치환술의 수치는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 1000명당 10.3건으로 OECD 평균인 7.6건보다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연구진은 슬관절 치환술의 적정성평가를 위해 구조와 과정, 결과로 나눠 지표를 제시하는 한편, 직접적인 평가지표로 ▲슬관절 치환술 수술건 ▲수술실 환기 시설 여부 ▲적응증 적정 수술 시행률 ▲60세 미만 수술 비율을 포함한 11개를 제시했다.
연구진은 "슬관절 치환술의 시행은 현재 증가 추세이며 향후에도 증가가 예측된다"며 "평가지표의 구성은 시설, 인력, 프로토콜의 시스템화, 환자 위험 요소에 대한 예방 노력, 재치환술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연구진은 효율적인 적정성 평가 시행을 위해서는 보다 정확한 환자정보 파악을 위해 관절등록제를 적정성평가와 함께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구진에 따르면, 해외 주요 선진국의 경우 이미 관절등록제를 통해 의료진, 환자, 기업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연구진은 "슬관절 치환술에 대한 질 관리를 위해서는 과정에 대한 지표 개발뿐만 아니라 결과에 대한 지표 개발과 그 근거가 되는 정보 수집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해외의 경우 관절등록제를 통해 장기적으로 의료 질 상승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결과 중심의 질 평가 구조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슬관절 치환술 결과 평가를 위한 환자 중심의 정보 수집 시스템, 즉 관절등록제 시행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